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 대형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 대형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 김을규 기자
  • 승인 2014.07.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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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축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사용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내 소비 에너지 중 절반 이상(58%)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가정·상업)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7월 1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변경 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변경사항의 주요 골자는 대형건물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으로 다변화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 의무기준은 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 실내·외 조명은 7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기질 개선과 물순환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 강화 ▲벽면녹화 실시 근거 마련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꾀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기준 강화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가와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기준을 확정하였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사용 기준 강화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사업에 대해서는 9월 1일(월)부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제도화된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전력, 가스, 연료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환경영향평가의 사전 예방적 의미를 에너지 효율화에 적용한 것이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제도화로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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