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등 보호기관의 기부금품 접수 관련 개정법 시행
소년원 등 보호기관의 기부금품 접수 관련 개정법 시행
  • 김을규 기자
  • 승인 2014.07.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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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부터 전국 68개 보호기관 직접 접수 가능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법무부는 오는  8일부터 전국 68개 보호기관(소년원,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이 보호대상자를 위한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부받은 금품은 해당 기관 보호대상자를 위한 장학금과 직업훈련비, 치료비 등 기부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며, 기부금품의 사용내역은 기부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법률 시행으로 ‘나눔의 보람’, ‘봉사의 기쁨’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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