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말로만 단속 절차 밝혀 의지를 의심케...사법당국 수사 요구
전남 신안군 관내 새우양식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허가도 득하지 않은 불법 양식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여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신안군 암태면 익금마을 소재에서는 3.2㏊(9,200㎡여 규모)규모의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대표 이모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밟지 않고 추진한 것도 모자라 일부 주민들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양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적발해 놓고도 처벌 등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암태면 송곡리 202번지 소재 새우양식장 역시 지난해 2.28일자로 허가기간 만료로 재허가 없이 1년이 넘도록 5㏊(15,000여㎡)규모의 양식장에서 오모씨가 새우양식을 불법으로 운영 사실을 지난 해 12월경 면(수산담당)에서 군으로 적발 통보를 했으나 이 또한 어찌된 영문인지 단속은 뒤 전이였던 것으로 들어났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읍.면에서 적발하고 인허가 단속권한을 행사하는 군 당국에 통보했으나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이 넘도록 배짱 양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일부주민들은“해당공무원들의 묵인 없이 감히 불법행위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이러한 불법 양식이 가능하겠느냐”며 공무원과의 유착의혹마저 제기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육상해수양식어업(수산업법 41조)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으로,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어업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어업권(허가)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양식을 하다 적발되면 97조(벌칙)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하고 있다.
이는 군 당국이 군민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라 발생돼 현지 확인에 나서 놓고도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 조건을 따지며(시설물 불법개설은 3개월, 치어입식은 1개월가량)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이 불법 어업행위로 시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특히 야간에는 주민들의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해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새우양식장에 치어 입식 전 양식장 청소과정에서 해수 배출시 인근 해역으로 흘러나오는 폐수의 경우 오염이 심각할 수 있으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K모(67)씨는“수차에 거쳐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으나 도대체 무슨 사유인지 불법 새우생산을 위한 행위가 강행되고 있다”면서“이 같은 배짱 양식업이 강행되고 있는데도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본지에서 취재에 나서자 군 관계자는“사실상 치어 입식한 시점부터 불법 행위로 판단 한다”며“관련 규정에 따라서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 밝힌 치어입식 시점이 불법 단속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양식장 시설과정부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데다 새우치어 입식시점 역시 6월초로 이미 단속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1개월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정단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불법 새우양식업 대표 이모씨는“현재 허가를 위한 적법절차를 면을 통해 밟고 있다”면서“주민 동의 절차과정에서 주민들(14세대) 중 상당주민들(10세대)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나 일부(4세대) 주민들의 동의 얻지 못해 적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안군 관내 허가 새우양식업 규모는 86건에 324㏊로 군이 밝힌 지난해의 생산량 평균1,500t으로 매출은 (평균(㎏당)16,000원 기준)로 240억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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