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긴장하지말고 119로 본인이 신고하자
교통사고 긴장하지말고 119로 본인이 신고하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1.05.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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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늦게 처리하면 뺑소니로 특가법 해당

문흥파출소 오원규
자동차 사고시 인사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운전자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
침착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하는 경우가 되기에 운전자는 필히 사고처리에 대해 한 번쯤 읽어 두고, 알아두는 것이 좋다.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 관련 근무를 다년간 경험하면서 주민들이 사고시 절차가 미숙하여 뺑소니로 오인 받는 사연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 났었다.

특히 사고경험이 없는 초보운전자들은 사고현장에서 긴장상태로 절차 대로 처리를 못해 뺑소니라는 오명을 달게 된다.  뺑소니로 인한 피해사례가 큰 것을 많이 보았기에 이글을 읽고 난 후 부터는 가벼운 사고든 대형사고든 모든 운전자들이 철저하게 법에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뺑소니로 몰리지 않으려면 (뺑소니 사고시 운전자 숙지사항)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가장 신경 써야할 것은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 일이다.의도적으로 뺑소니를 만들어서 돈을 요구하는 비열한 사례가 많이 있다.

만일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면 모든 일 중 우선순위로 둘 일이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피해자 구호조치이다., 119에 신고를 먼저하거나 병원에 이송을 해야한다.

둘째는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세째는경찰서 신고는 당연히 해야 보호를 더받는다.

이 세 가지 조치로 운전자는 뺑소니로 몰리지는 않는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막상 사고에 닥치면 당황하고 겁이 나서 이러한 조치를 잊게되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처리했으면 별것도 아닌 사건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구호조치 제대로 알고 하자

사고가 나면 보통은 사람이 다치게 마련이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구호조치를 하면 된다. 구호 조치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인근 병원에 옮기는 일이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피해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보통은 당황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무의식중에 차를 그냥 몰고 가 버린다. 도망치다가도 양심적인 사람은 후회하고는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영업용 택시 운전사들은 뺑소니를 잡으면 상으로 개인택시 운영권을 받으므로 눈에 불을 켜고 뺑소니 검거에 나서는데 실제로 이런 운전자에 추격을 당하여 붙잡히는 경우가 많다.
사고발생 후 부모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고 장소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특히 여성 운전자에게 이런 경우가 많다.남편이나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다.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가 사고발생을 부모에게 알려 사후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더라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위 사유만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84도144) 따라서 함부로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만일 주위에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휴대폰 등으로 즉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설사 공중전화를 하러 간다하더라도 사고 현장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리에서 현장에 교통경찰이 나타나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달려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한다. 만일 이를 회피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다.

한번 뺑소니로 입건되면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뺑소니로 처리되면 5년간 무면허 상태가 된다. / 광주 북구 문흥파출소 경사 오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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