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수완동 고급빌라 공사건축, 감리사, 징계요청과 형사고발 조치

20일 광산구 건축허가과에 따르면 광산구 수완동 946번지 광주 모 건설사가 건설 중인 최고급 빌라 26동 가운데 19동을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공사건축 감리사와 사용승인 대행 건축감리사에 대한 징계요청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 1일 사용승인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현장 실사를 벌인 결과 부대토목 조경 등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19동을 사용승인 허가 취소했다"며 "공사에 참여한 건축사 2곳은 광주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수완지구 노른자 땅에 건설 중인 고급빌라단지는 현재까지도 내외부 시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전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특혜성 시비도 의혹도 일고 있다.
더구나 사전 사용승인에 대한 보도 이후 광산구 고위층 소유 주택도 포함됐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지 113평에 건축면적 88평으로 4~5억 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빌라단지 준공허가에 사업자 그리고 건축감리사무소 측이 연계된 사전 사용승인에 대한 의혹은 경찰 조사로 가려지게 됐다.
더구나 건축행정 부조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제도'가 일부 건축사들의 허술한 업무처리 및 도덕 불감증으로 헛돌면서 일부 건축사들이 건축 감리 및 사용검사업무 대행 과정에서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가 안전불감증에 이은 인재라는 지적 속에 건축물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을 경우 현장에서 감리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광산구 수완동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이례적으로 사용승인을 취소해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광산구 수완동 고급빌라 단지 사전 승인의 조치들은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특혜라는 지적 속에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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