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 A 후보, 유사단체 설립 혐의 선관위 고발 당해 파문
순창군수 A 후보, 유사단체 설립 혐의 선관위 고발 당해 파문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05.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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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4지방선거 순창군수 A 후보, 유사단체 설립 혐의 선관위 고발 당해 파문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6.4지방선거 공식후보 등록 마감일인 16일 전북 순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A 후보가 '유사단체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전북도 선관위에 고발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도 선관위와 고발인 B모 (여ㆍ48)씨에 따르면 2011년 10월 순창군 재선거 당시 A 후보 선거 연설원으로 활동하다 A 후보가 당선된 후 조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6.4지방선거를 대비해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 활동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신고한 고발장에는 A 후보 조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법인 계좌에서 A 후보 비서 D 씨가 운영하는 식당통장으로 돈이 전달되고 고발인 B 씨의 아들 계좌에서 비서 D 씨에게 거액이 이체되는 등 현금 거래를 포함 지난해 6월까지 3300만 원이 전달됐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A 후보 부인 C 씨와 비서 D씨는 2011년 10월 26일 순창군 재선거 이후 '순창 포럼'이라는 A 후보 선거지원 단체 사무실 임대료 전달 과정과 사무실 운영을 사전 논의한 내용도 선관위에 고발했다.

또한, A 후보 측이 순창지역 건설업자에게 1300만 원을 빌려 설날 선물을 돌리고 반대급부로 공사로 밀어주면 된다는 비서 D씨가 보고한 일기장과 메모 돈거래 통장사본을 선관위에 전달했다.

여기에 A 후보 부인 C 씨는 '순창 포럼'이라는 단체를 통해 A 후보 조직을 관리하고 사전 선거운동과 유사단체 설립 비리가 폭로될 것을 염려해 A 후보 순창지역 연락사무소 사무실로 등록허가를 받았다고 B 씨는 주장했다.

이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선관위에 고발한 B 씨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치러지는 선거의 폐해가 없도록 공정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게 됐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순창군수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신고된 것은 사실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6.4지방선거 순창군수 선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황숙주 후보와 무소속 홍승채 후보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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