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직전 1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 사건 1년 동안 수임 못해
판ㆍ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ㆍ검찰청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변호사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변호사법은 관보 게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전관예우’는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근절해야 할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의 상징으로 꼽혀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된다.
개정법은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ㆍ군법무관이 변호사로 개업을 할 경우, 퇴임 직전 1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의 사건(민사ㆍ형사ㆍ행정)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법무법인 등을 통한 명의대여 소송과 같은 간접수임행위도 제한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변호사법은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00명, 반대 60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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