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단 하루의 비극으로 23년 기쁨의 세월이 무참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23년을 고이고이 키워 온 제 인생의 전부이며 제 희망의 전부인 저의 딸....
“엄마 다녀 올께요” 라고 인사하고 출근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 본 것이 이 세상 마지막이 되어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2005년 대한송유관공사 인력개발원 교육개발팀에서 근무하던 제 딸을 잃었습니다.
인사과장은 두 번 결혼해서 두 딸을 가진 유부남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인사과장이 딸을 강간코자 폭행, 협박하는 과정에서 무참히 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을 더욱 원통하게 했던 것은 경찰과 검찰이 제 딸과 저희 가족의 인권마저 침해하는 부실한 수사 그리고 가해자 측의 변호인의 변론이었습니다. 제 딸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의 추천을 받아 2003년 입사하여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인사과장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과 스토킹으로 시달림을 주자 이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장동료가 인사과장의 딸에 대한 회사 내 범죄행위를 회사에 밝히겠다고 하였고, 인사과장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당직을 하고 퇴근하는 저의 딸을 쫓아가 납치 감금하고 강간하려 하다가 무참히 살해하고 그 시체를 경기도 양평에 유기하였던 것입니다. 범행한 이틀 후에 원주경찰서에 자수한 것밖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좀 더 수사하기 용이한 범행지인 관할 양평경찰서로 이송을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사과장과 제 딸을 내연관계라고 꾸며내어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사건의 발단과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초동수사 단계였던 2005년 6월2일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에는‘피의자는 단순한 동료사이라고 주장하나 내연관계 추궁하여 밝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부검의뢰서에는‘내연관계 8개월 지내오다’라고 기재하였으며 하루 전인 2005년 6월 1일 수사보고서에는‘피의자와 약9개월가량 사귀며’라고 기재하고,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는 ‘10개월 내연관계로 지내오다’라고 기재하는 등 조사나 정황 없이 단순히 내연관계를 추정하면서 수사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주경찰서의 터무니없는 초동수사 때문에 제 딸은 성폭력과 살인사건의 피해자에서 단순 내연관계에 의한 치정살인의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과 저희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는 경찰의 수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판 당시 인사과장은 판사로 재직을 하다가 법복을 벗은 이재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2심에서 진행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피의자측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해준 메모’라는 제목으로“감사하세요”라는 시를 연서인 것처럼 제 딸이 인사과장한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피의자 측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는 인사과장 이용석의 필체로 거짓증거를 만들어 법정에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본 2005년 6월 10일자 검찰피신조서에서 인사과장은 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남녀 간의 사랑을 전제로 만나지 않았다고 자신의 입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막 법복을 벗은 판사출신 변호사가 피고인조차 수사과정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지어내어 변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변호사와 인사과장이 편지를 위조하고, 위조된 편지를 증거로 들이밀며 제 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형량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엄마인 제가 딸의 글씨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제 딸이 인사과장한테 직접 손으로 썼다는 그 시는 제 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인사과장의 글씨를 보게 되었는데 편지의 글씨체와 동일한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관출신인 이재구 변호사는 제 딸의 글씨가 아닌 인사과장의 글씨로 쓰인 그 편지를 증거로 대면서 인사과장과 제 딸이 내연관계였고, 더욱 기막히는 것은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데‘다음 생에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등의 거짓을 꾸며대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사과장의 범행 동기를 왜곡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을까요?
이것이 과연 판사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할 변론이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성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전관의 힘을 믿고 그를 선임하였고, 전관출신 변호사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편지까지 조작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변호사의 행각으로 인해 제 딸과 저희 가족은 두 번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제 딸은 범행이 일어나기 5일 전 싸이월드에 “사는게 너무나 괴로움...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두라고...누가 날 좀 구해줘...”라는 글을 쓰면서 인사과장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암시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수사기관 그리고 윤리의식 없는 변호인의 행태로 인해 저는 인사과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묻고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3.8.22날에 물망초5 엄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