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세상, 지병문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거부 소송 제기 전남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해야
밝은세상, 지병문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거부 소송 제기 전남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해야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09.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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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시민의 소리 정인서 기자는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지병문 전남대 총장의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한 정황이 포착된다면서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정인서기자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은 11일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15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집행증빙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전남대가 업무추진비 내역만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는 다수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전남대측이 통상 2주 이내에 공개결정여부를 통지해야하는 데도 지난해 8월 2일 결정통지를 하면서 현재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은 공개하되 지출증빙서류는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밝은세상은 소장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교육재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건전한 교육재정 및 행정운영을 위한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립대학교의 재정 및 업무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례 등에서도 공개, 비공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분리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라도 비공개로 얻어지는 개인의 정보보호와 비공개로 얻어지는 공익 가운데 무엇이 더 우선한 것인지 비교교량해야 함에도 이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대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언론 보도 등으로 불투명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국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한 번도 구체적인 쓰임새나 집행증빙이 밝혀진 적이 없는 만큼 교육재정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밝은세상측이 소송을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한 내용이다.

정보 비공개처분의 부당성

가. 정보공개법의 취지 및 필요성
피고는 국립대학교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로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를 해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와 같은 공익적 지위와 역할에 따른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교육재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건전한 교육재정 및 행정운영을 위한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립대학교의 재정 및 업무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 부분공개 처분의 내용
피고는 2013.8.2 한 결정통지에서 내역만 공개하고 세부적인 집행증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한다고 하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법률의 비공개대상 정보 어디에 해당하여 비공개하는 지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적시하지 않은 채 개괄적인 이유만으로 비공개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3.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출처 : 대법원 2007.02.08. 선고 2006두4899 판결[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을 보건대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결정통지한 피고의 공개거부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배제하고서라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구체적인 집행증빙을 비공개한 피고의 비공개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정보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출처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두9180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라고 판결하고 있는 바, 분리 가능한 공개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공익 목적에 의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계속 주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비록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그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심리하여 그 비교·교량에 의하여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두9180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분리노력이나 개인의 정보보호와 공익 가운데 무엇이 더 우선한 것인지 비교․교량하여 공개와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와 관련한 판례 등을 더 살펴보면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자들의 성명·주
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그 해당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명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제한공개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출처 : 대법원 2003.03.11. 선고 2001두6425 판결[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가운데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과 비공개로 보장되는 이익 중 어떤 이익이 더 큰 지에 대하여도 피고가 입증․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비공개로 인하여 지켜지는 개인정보보호로서 얻어지는 이익과 공개로서 얻어지는 공익 가운데 어떤 이익이 더 바람직한지부터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은 원고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이므로 삭제하고 공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서 참석한 간담회 및 금품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 등을 공개하도록 한 판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은 전문직원이 있는 공공기관의 피고의 몫입니다.
또한 법인의 은행계좌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이므로 이들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여도 원고로서는 정보공개청구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권자인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이익은 먼저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며, 교육재정에 대한 예산 집행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판례에서 판시한 내용 등은 삭제하고 공개하여도 충분히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한 총장 업무추진비 정보는 그 집행의 투명성에 의구심이 드는 정보입니다.
000의 2013. 6.27자 보도를 보면 전남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 불투명이라는 제하로 집행증빙 서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가불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첨부 - 2013.6.27 보도 전남대 총장 업무추진비 `불투명`)
국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행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인 관심도가 낮은 상태에서 기관의 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정보가 공개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집행규모로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국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로 쓰여졌지만 그 쓰임새에 대하여 한 번도 구체적으로 밝혀지거나 집행증빙이 공개된 적이 없어 그 집행의 정당성과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입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갈수록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인 국립대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재정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피고처분의 위법성
피고는 공개할 부분과 비공개할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정보의 경우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했으며 또한 피고의 결정통지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 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규정과 비공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판례 등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피고처럼 공공기관의 공개거부로 인해 청구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제기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 방법 이외에는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공기관은 이같은 법률제정의 이념과 법 제정 정신에 반하고 있음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도 제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법 준수 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는 기관의 역할을 다한다면 소모적인 법률 소송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판례로서 이미 판시되어 있는 정보까지 비공개로 일관할 경우 강제적인 규제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처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합니다.
원고는 모쪼록 조속하게 소송이 진행되어, 공정하고 현명한 재판부의 판결로 원하는 정보를 하루속히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인서 기자는 현 한국시민기자협회 교육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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