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현장은 본 취재진이 지난 2012년 10월 21일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한 행위 등 환경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지난 5일 거명을 꺼리는 제보자의 제보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보니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 슬러지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었다.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펌프카로 레미콘 타설 시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을 깔고 작업 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이며, 레미콘 타설 후 잔여 레미콘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건 웅덩이를 조성한 후 천막을 깔아 레미콘 슬러지를 보관토록 하고 있는데, 우스운 사실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웅덩이에 레미콘 슬러지를 쏟아 붓는 얄팍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즉 본 취재진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토양 위 무단투기 행위가 성행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현장 내에 레미콘 슬러지를 보관하게 할 경우 철제박스를 비치해야 하며 웅덩이를 조성하는 것은 자제하고 토양 위 무단 투기를 할 경우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같은 레미콘 슬러지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은 토양에 섞여 그대로 부적절하게 유용될 우려는 물론이거니와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인근 하천 수질 오염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각에서의 한결같은 중론이다.
실제 토목 작업이 이뤄진 곳에서 투기한 레미콘 슬러지가 토사에 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 간간히 발견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적은 량일지라도 레미콘 슬러지 무단투기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토양에 섞이고 있다는 게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하면서 혀를 찼다.
전문가에 따르면 녹슨 정도가 장갑으로 만져서 묻어 나오면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철근에서 녹 딱지가 떨어질 경우 해당 시공법에 따라 단면적 검사 등을 통해 판가름해야 하고, 구조물 철근 시공 시 녹슨 철근은 사용하지 않고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녹슨 철근을 사용하면 철근과 레미콘사이에 수막현상이 발생돼 흡착력 저하로 강도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 제거 역시 녹물이 바닥에 떨어져 바닥에 대한 흡착력 저하 및 환경적으로 위해한 만큼 녹슨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부실시공 등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폐일언하고, 해당 현장은 환경단체 등의 눈에 잘 안 띄는 현장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란 이점을 악용해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발주처와 감리사, 지자체 등은 비록 사소한 환경관리 부실이라 하더라도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공사 관리를 펼쳐 줄 것을 혹자들이 바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