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7일 익명의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장 곳곳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을 확인,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면서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도 요원했다.
특히 차량 부품과 기름 묻은 걸레 등 지정폐기물은 별로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입해 놓고 있으며, 외부로 유출된 폐기물은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간혹, 현장에선 혼합건설폐기물로 반출하면 그만이라고 반문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편의를 위한 방법일 뿐 관련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자는 별도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 불가능 및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특히 2종류 이상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했던 것을 2010년 6월 10일부터는 불연성(건설폐재류) 폐기물이 95%이상(가연성 폐기물은 5%미만)일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환경부는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시멘트가 대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경화되면 사용이 불가능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경우 이는 결국엔 소중한 자원낭비 유발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진·출입구에 세륜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자갈, 모래, 보온덮개 등을 포설해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저감해야 하며, 도로에 토사유출에 따른 노면살수가 능사가 아니라 토사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노면살수에 따른 흙탕물은 도로미관을 위한 것이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도로 가장자리에 고여 있거나 배수로에 유입된 흙탕물은 언젠가는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결국 해당 현장 시공사가 세륜시설 주변에 버젓하게 내걸고 있는 ‘우리 현장은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합니다’란 캐치프레이즈가 헛구호에 그칠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관리감독 주체인 발주처와 감리사 그리고 시공사 등은 주변 환경이 오염 및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