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지난 11월 봉천12-1구역의 재개발 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좁은골목으로 새벽부터 대형트럭이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거친소음을 참다 못한 70대 노인 'ㅈ'씨는 대형트럭을 막기위해 집밖으로 나갔다가 20~30대 건장한 청년으로 보이는 용역 직원들로 부터 입에 담지 못할 심한욕설까지 들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ㅈ'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신나통을 들고 나와 항의하려고 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던 용역 직원들로 인해 그만 라이터를 켜고 말았다. ㅈ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퇴원해서 통원치료 중이다. 하지만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갈 때 마다 지불해야 할 병원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또 어디가서 보상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화상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과 ㅈ씨의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 더군다나 'ㅈ'씨가 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정중히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 ㅈ씨는"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만 지켰어도, 또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행정조치만 바르게 했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 지난 11월 용역 직원들로 인해 분신시도로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 후 현재는 퇴원한 70대 노인 'ㅈ'씨를 지난 10일 찾아 방문하였다. ⓒ김선희
"시공사측 담당자 아무런 준비나 대안 없이 약3년정도의 사업 진행 설명…" 한편 구에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분신사건 후 뒤늦게 20명도 채 다 들어가지도 못하는 6평 남짓 되는 식당에 몇 명 불러다 놓고 생색만 냈을 뿐, 주민설명회 명분의 준비된 내용이 없어 주민들의 눈총만 샀다. 한 주민은 "주민설명회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전했다.
▲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노점상을 하며 살아 온 할머니, 위로금조차 받지도 못하고 쫒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김선희
또 봉천12-1구역에서 40년 가까이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온 노점상 할머니또한 피해가 만만치가 않다. 충분히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이란 이유로 어떤 보호도 없이 생계터를 잃어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
▲ 주민들이 다니는 중앙통로를 시공사측이 봉쇄해 버렸지만 주민이 강제로 열어놓은 상태. ⓒ김선희
봉천12-2구역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젠 주민들이 다니는 중앙통로까지 봉쇄해 버리는 황당한 일까지 겪어야 했다.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말 한디의 양해와 배려도 없이 주민들이 다니는 중앙 통로를 봉쇄해 버린것이다. 한 주민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나 아이들 또는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이 길을 돌아서 나가기엔 경사진 언덕길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 시공사측이 막아놓은 통로를 가까스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 ⓒ김선희
봉천12-1구역의 거주했던 세대는 총422세대중 가옥주 193세대 세입자 229세대로 재개발 공사로 인해 떠나야 하는 주민들 중 법으로 보장된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채 떠나버린 주민들이 많다. 봉천12-1구역 세입자대책위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경원' 김학금 변호사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대법원 2011두 3685판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2항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