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시니어들의 '김할머니 사건'에서 비롯된 웰다잉의 현실적 고민
은퇴 시니어들의 '김할머니 사건'에서 비롯된 웰다잉의 현실적 고민
  • 김동호
  • 승인 2023.04.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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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웰빙전문가협회는 대한민국에서 웰빙에 대한 관심조차 없던 2000년부터 웰빙코칭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웰빙에 대한 이야기와 웰에이징, 웰다잉을 세미나 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간 순수민간단체이다. 국제웰빙전문가협회 설립자 김용진 교수는 2010년도부터 웰빙에서 행복으로 영역을 넓혀 행복한 삶을 어떻게 코칭할 것인가에 대한 저술활동 및 강연,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하여 출판된 서적들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자격과정이 행복지도사,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 행복나눔사, 행복경영사, 유머지도사, 행복웃음지도사, 행복 코디네이터 등과 같은 것들이다.

행복 프로그래머 김용진 교수는 "2008년 폐암 조직검사 도중에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김할머니가 계셨는데, 자녀들은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는 중단하되 영양제공은 계속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재판을 통해 2009년 5월에 대법원에서 승소함으로 인공호흡기를 뗀 뒤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다가 2010년 1월에 사망한 사건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법률적 시스템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2016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언급했다.

한국행복학회 자문인 박언휘종합내과병원장 박언휘 박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정된 것이다. 웰에이징을 위한 준비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 죽음이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웰빙하고 웰에이징 할 것이냐를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들이 잘 멘토링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행복학회 학회장 김용진 교수는 "대한민국은 헌법 제 10조에 '행복추구권'이 명문화 된 나라이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 인격권 즉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기본으로 깔려있다. 환자 당사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까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생명권 보호에 관한 헌법적 가치질서와 근본적인 충돌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전에 연명치료 거부나 중단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받아 두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우리 협회 산하기관의 은퇴자들을 위한 4박 5일간의 합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화율림(대표 김현주 행코 책임교수)의 아카데미에서 웰다잉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웰에이징과 웰다잉>이라는 저서도 협회장과 강동대학교 교수 오승하 박사, 화율림 대표 김현주 행코 책임교수 이렇게 3인 공저로 집필하게 된다. 5,60대 시니어들의 파워풀한 삶이 웰에이징 웰다잉으로 잘 귀결되도록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하나 둘 현실화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화시대와 생명자본시대의 충돌이 가능한 싯점에서 웰에이징에 대한 행복인문학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매우 유익한 행복인생경영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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