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난방비지원금을 지급한다.
평택시는 코로나19,국내외적 영향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 공공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20일~4월21일 이며, 지원대상은 2023년 2월22일 0시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신분증과 신청서 1부를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세대당 10만원이며, 경기지역화폐(평택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문의전화: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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