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미끼용 참게 무관세 적용 필요성 제기
김영록 의원, 미끼용 참게 무관세 적용 필요성 제기
  • 온라인보도팀
  • 승인 2015.10.07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무관세 적용 필요
▲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최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끼용 참게 무관세 적용을 주장했다.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에게 “낙지통발 어업에 미끼로 사용하는 중국산산 참게에 대한 관세 20%를 철폐해야 한다” 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종합감사에서 “낙지통발용 미끼의 95% 이상이 중국산 참게인데, 식용으로 수입되는 참게, 대게와 동등한 관세 20%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내산 칠게의 경우, 갯벌 훼손 등으로 고갈되면서 환경 보호를 이유로 잡을 수 없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무관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그동안 낙지통발 어업인들과 전남도에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미끼용 참게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수입물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배 1척당 연간 100일 조업을 기준으로 미끼용 참게를 약 12~15톤(5만원/ton)을 사용하는데, 연간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세 20%를 감안하면 어업인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셈인데, 무관세를 적용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전남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 “미끼용 참게 무관세로 인한 최대 세수 손실이 18억원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도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년생 참게만 사용하고 있고 국내 수입업체도 한정되어 있어 관리에도 문제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무관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김영록의원의 건의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낙지어획은 연안통발허가를 받은 어업인에 한해 가능한데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연안통발 허가현황은 6451건이며 종사자는 1만1006명에 달하고 이 중 전남지역에만 1098건에 2900여명이 종사중이다.

또한, 낙지통발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이 낙지 생산량의 82%, 생산액의 86%를 차지하고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