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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면, ◈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 특정 지역 ·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 모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사실공표 금지(공직선거법 제250조) ☞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면,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면,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후보자비방 금지(공직선거법 제251조)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면,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252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면, ◈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 ◈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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