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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남원시인사, 의회와 노조 법정싸움까지? 노조 의원고소, 양쪽주장 팽팽 주장하는 내용도 명분은 충분해 남원시가 지난2월6일 금년상반기인사 발표 후 공무원노조 남원지부가 부당인사로 규정, 반발표시로 출근시간 피켓시위 선전전 등 노조활동에 시의회가 개입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남원시와 공무원노조는 “상반기 인사와 관련 시가 공무원 노조반발취지를 인정하고 약속을 공고히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인사운영 기본방침에 의거 상.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협의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외형적으로 화해가 끝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남원시의회총무위원회는 “각 언론과 노조가 주장하는 ‘인사 참사나 인사폭거’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남원시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맺은 합의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향후 인사에 대한 염려와 함께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랐다”며 집행부에 보고회개최를 요구했다. 또한 총무위원회는“집행부가 노조와 협의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와 시장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대해 비방이나 비판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이유로도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기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보고회자리에서 H모 의원은 “노조의 상반기 인사 의혹제기와 1인 시위 등은 이익추구를 위한 협박행위”라고 말했고 L모 의원은 “남원시민을 우롱, 기만하고 시민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L모 의원은 “공무원이 무슨 노조냐. 불필요하다. 똥을 똥님이라고 해야 하냐”며 노조를 똥에 비유, 모독하는 발언이 있었다며 문제가 발발됐다. 이에 남원시 공무원노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요구하는 남원시지부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공식회의장에서 남원시지부를 매도했으며 명예를 크게 훼손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3월 26일 입장발표로 남원시의회 의원총회를 방패막이삼아 사실과 본질을 흐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1차로 H모 의원을 사법기관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는 고소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회 총무위원 3인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열린 마음으로 일련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당초항의서한문에 적시한 바에 따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시의회 총무위원 3인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통보했다. 남원을 걱정하는 시민A씨는 “시의회와 노조의 싸움은 시민들의 정서에 하나도 도움 될게 없고 행정력 낭비와 소모전에 불과하다며 하루빨리 화해가 이뤄져야하고 그런 시간에 지역발전과 정책연구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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