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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농협마트, ‘주차장부지매입무리수’ 도마위 주차장부지땅값 및 제3자 개입 거래과정에 의혹 무주농협이 하나로마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높은 거래가격과 등기이전 등에 갖가지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에서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 무주농협은 지난 2010년경 하나로마트 설립필요성이 이사회에서 결정돼 마트가 건축되었지만 당시 주차장부지는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농협마트를 개점한바 있다. 문제의 주차장부지는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신리 1235-5번지에 위치한 1004㎡(303평)의 땅으로 마트건설전인 2008년까지는 전주에 거주하는 K씨가 팔지 못해 고생이 많았던 땅이라고 소문이 났던 토지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농협마트가 설립되고 마트와 인접한 토지가 마트의 주차장부지로 부각되면서 재산보유나 재정적 능력을 갖지 못했던 P(84세)씨 할머니에게 당시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4억3,500만원으로 매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제의 주차장부지는 P할머니(84세)가 5개월 후 무주농협과 9억에 매매했다고 모든 서류가 증명하고 있어 불과 5개월 사이에 무주농협은 이부지를 매입하면서 당초에도 높았던 매매가격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사들여 거래과정에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한편 2012년 8월 무주농협 이사회에는 농협마트 주차장 부지로 무주읍 당신리 1235-5번지 1004㎡(303평)의 땅을 구입하기로 결의하고 “2012년 9월 26일 무주농협에서 부지를 구입했다”고 곽동렬 농협조합장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을 밝히기 위한 취재결과 “2012년9월26일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2012년9월26일 당일매매를 했다는 것.”을 밝혀냈고 당시 무주농협 A이사는 “땅값을 300만원으로 올려놓으면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다.”고 L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또 제보자K씨는 “이사들 사이에서 토지를 매입하자는 결의는 했으나 땅값에 대해 거론한 적은 없었다고 C이사가 한말을 들었다.”고 했으며 6일 D이사는 “가격결정은 절충하고 있었지만 매매가 이뤄지고 나서 이야기가 됐다. 아무튼 비싸게 달라고 했다”고 전화인터뷰에서 밝혔다. 따라서 주차장부지매입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주차장이 필요하면 무주농협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무주농협에서 직접 부지를 사야 함에도 제3자인 P할머니가 부지매입에 관계했고 다시농협에 되파는 형식과 땅값에서 5억여 원이 높아진 부분이다. 한편 매입`매매 등을 확인하기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무주읍 유속길 P할머니의 거주지를 찾아갔으나 당일오전에 이사를 가버린 상태로 이웃 주민들도 평소내왕이 없었다며 이사한 주소나 거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북 전주세무서 무주출장소 관계자는 “2년 이하 매입한 토지를 매매할 때는 양도차익을 뺀 거래금액에서 55%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경우 P씨 할머니는 약 2억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할 것 같다”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절차를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동열 무주농협조합장은 “농협마트주차장 땅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맞다.”며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사자’고 결의돼서 매매가 이뤄졌는데 허위로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있어 높은 가격과 5개월 만에 2번의 매매가 이뤄진 농협마트 주차장 부지를 놓고 지역사회의 의혹제기와 갖가지 추측은 계속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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