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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이전놓고 ‘뒷말무성’ 시민 ‘새살림 차리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 초미의 관심사 춘향제준비를 앞두고 제전위원회가 춘향문화선양회사무실에서 광한루경외상가로 이전을 앞두고 또 다른 이전목적을 추측하며 시민사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논란이 일고 있다. 선양회 관계자는 “춘향제전위원회는 그동안 춘향문화성양회와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했고 지난해 800만원을 투입 리모델링하여 업무진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텐데도 많은 예산을 축내면서 이전을 고집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정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제3조 기본방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춘향제는 당초 순수민간주도형 축제행사로 시민이 치르다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춘향문화 선양회로 행사주관이 넘겨 치르던 행사였는데 시가 예산과 행사기획 및 인력을 지원하면서 반관반민협동행사에서 이제는 예산도 주고 집행도 한다는 오해 속에서 관주도행사로 변해 선양회관계자는 남원시에게 춘향제행사를 행정에 빼앗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 담당부서관계자는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위에 대해 ‘독립성’과 ‘접근성’을 사무실이전에 대한 이유로 강조하고 있어 독립성은 선양회의 결별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편 시는 남원시의회의 협조로 광한루경외상가에 ‘축제상설사무국’의 새살림을 차리면서 경외상가 제6동 점포4칸 192㎡의 면적에 막대한 비용을 드려 리모델링하여 춘향문화선양회와 동거를 마감하고 사무실운영마저 갈라서는 입장에 대해 시민들은 사무실의 실질적인 용도에 대하여 갖가지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하는 시민A씨는 “말로만 제전위사무실이나 축제상설사무국이지 시장이 모르게 사무실을 만들고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며 “그동안 무리 없이 저비용으로 무상임대로 사용했던 사무실을 버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새로운 사무실진짜 용도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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