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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적자운영 당연 했었네 재정압박 전북대병원, 특정언론사에 거액광고료지급, 속내에 갖가지 의혹 5일 전북대병원이 전북도내 언론사에 평소광고료의 20배에 달하는 거액을 광고료로 지급했다며 관계자가 시인하여 광고료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분분하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도내언론A사와 B사에 평소광고비의 20배에 해당되는 각각 2000만원씩을 광고료로 지급했다고 시인하면서 타 언론사들의 반발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평소 전북대병원은 각 언론사에 어떠한 목적으로든 회당 100만원씩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많은 금액이 집행 됐는지에 대해 “발행부수가 많아서”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많아서” “병원홍보를 많이 해서”등의 인정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병원 경영에 대해 지난해 7월2일 본보는 전북대병원이 경영공시 발표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지적한바 있다. 당시 본보는 “병원이 경영공시에서 지난해 76억3116만원의 적자운영으로 지역민들은 경영진의적극적인 운영방법과 경영개선이 요구된다”며 “병원이 발표한 2013년 재정공시 관리비집행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전기에 비해 130억 6843만원이나 증가되어 직원 챙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적자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한바 있다. 또한 “일반제조업의 경우 인건비를 30%내에서 해결해야한다는 경제원칙을 무시하고 전북대병원은 전체비용에서 절반에 가까운 49.7%의 인건비를 사용하면서 76억의 적자운영을 했고 이런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40여 곳이나 되는 언론사들이 홍보하는데도 특정언론사에만 거액의 홍보비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같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또‘지난해11월28일자 정보공개에서 전북도내 일간지에 집행한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이 누락됐는데 이유에 대해 병원관계자는“고이 누락이 아니라 시점이 그렇다. 누락이 안돼야 하는데 누락이 됐다면 죄송하다”고 누락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병원관계자는 “정보공개법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에 보면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도 있다.”며 “이에 우리병원도 이에 맞춰 정보공개를 못한 이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공공기관 정보공개 제9조 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라고 명시 돼있는데 왜 공개를 안했는가?” 라는 답변요구에는 뒷말을 흐렸다. 한편 병원노조관계자는 “특정언론사에 거액을 준 사실은 몰랐다.”며“어려운데 왜 그렇게 많이 줬는지 정확한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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