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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쌈짓돈처럼 집행한 “홍보예산낭비” 누가책임지나? 행자부, 국·지방 보조금을 멋대로 쓴 공무원과 민간단체엄단 법 개정 최근 남원시의회의장 앞으로 예산낭비의혹과 시정개선요구에 대한 민원신청이 접수되면서 남원시엉터리 예산집행과 무능한 시의회의 허술한 시정감시가 도마에 올랐다. 민원은 남원시의회의장 외 현역의원전체에게 보내졌고 그 내용은 지난해 지역 단체장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였는데도 언론매체 홍보비집행이 예산낭비와 커넥션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남원시와 시의회를 싸잡아 문제 삼고 있다. 민원은 시의회를 향해 “남원시의 재정, 정책, 사업, 조례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남원시가 집행한 2013년 언론매체시정홍보 예산집행에 대해 정확한 감사결과통보와 납득할만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시가 공개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의해 작성된 내용이라며 언론매체 간 최고 5.75배나 차이나는 홍보비집행이 기자협회 및 언론협회가입여부, 발행 및 유가부수현황, 창간순서, 기타 등 홍보비집행의 차등기준과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남원시발표 세출예산상 2009년부터 올해까지 축제, 관광지, 농 특산품 신문홍보비예산은 매년 1억4200만원으로 동일예산편성금액인데도 집행 액은 해마다 증가되더니 2013년의 경우에는 3억 0293만원으로 2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해 추가된 홍보비집행금액의 출처와 시의회의 시정 및 예산결산심의에 대해 모정의 커넥션의혹까지 제기된다. 또한 남원시는 2009년부터 매년 동일한 예산을 세워놓고 2배 이상 초과집행과 2013년 주간지홍보 관련예산은 회당55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88만원으로 올려줬으며 2013년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시기로 당시 선거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저촉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당시 시민 H씨는 사견임을 전제로 “선거와 맞물린 민감한 시기에 홍보예산을 초과집행 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현직 프리미엄을 넘는 공직선거법위반시빗거리도 생길 수 있고 예산을 초과집행한 선심성광고비와 예산보다 인상해 집행한 차액의 정확한 출처나 예산전용이라면 전용한 경위와 내용을 시의회는 확실히 밝혀내야한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 행자부발표에 따르면 국·지방 보조금을 멋대로 쓴 공무원과 민간단체는 엄단토록 한다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국고와 지방보조금을 부정사용한 민간단체는 물론 이를 묵인한 공무원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홍보비집행의혹을 알권리차원에서 누구나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하고 시의회는 매 해마다 시민들을 대신해 철저를 기했어야 할 시정감시와 예산 및 결산심사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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