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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건설위원회, 2015년 ‘건설교통국예산안심사’ 2015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2014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5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박재완의원(완주2) - 박재완의원은 지방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민원 발생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 박재완의원은 국가하천 내 사유토지의 경우 100%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하천 내 토지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현재는 하천공사를 할 경우 하천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지만 하천공사를 하지 않는 곳은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 박재만의원(군산1) - 박재만의원은 전라북도가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하는데 막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면서 전라북도의 안일한 재해예방대책을 문제 삼고 나섰다. - 박재만의원은 사전에 수립해 놓은 풍수해저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획은 정성 들여 마련하고 실제 이행은 하지 못한다면 이중삼중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군에서 먼저 수립하고 그걸 토대로 전라북도가 전체적인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 장학수의원(정읍1) - 장학수의원으 소하천·지방하천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80억 원 가까이 감액된 사유를 추궁하고 나섰다. - 장학수의원은 소하천과 지방하천 사업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감액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 이에 대해 전권 치수방재과장은 “경상도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내시된 금액을 취소하고 경상도 쪽으로 전환 배정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 장학수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면서 하천과 관련된 인적, 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서 “소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작성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백경태의원(무주) - 백경태의원은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 10조(지원)에 의하면 “도지사는 연합회의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라북도가 안전사회 구현의지가 있는지 추궁했다. - 백경태의원은 자율방재단이 구성된 지 2년이 지났고 관련 조례는 올해 제정되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처음부터 관련 예산 편성에 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하면서 수정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 이에 대해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활동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완수의원(임실) - 한완수의원은 수요응답 형 교통체계구축(DRT)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착수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추궁했다. - 이에 대해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추진하려고 편성했지만 관계 법령이 연기되어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한완수의원은 관계법령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산을 계상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시군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 최영일의원(순창) - 최영일의원은 지방행정연수원 내 홍보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느슨한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이에 대해 “작년 8월에 행정부지가가 연수원을 방문, 구두협의를 통해 홍보관 설치에 대한 연수원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올 6월에 공문을 통해 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영구적인 시설설치는 불가하다는 서면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 최영일의원은 “그렇다면 올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하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내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12월말까지 방치했다가 추경에 반납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 또한, 당초 목적대로 예산 집행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올해 1회 추경 때 반납처리해서 다른 사용처로 예산을 사용했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차후부터는 느슨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 최은희의원(새정연 비례) - 최은희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이주정착 지원이 도와 시군의 역할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은희의원은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교육이나 의료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임을 강조하면서 10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책은 시군에 일임하고, 도는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기초편의시설 확충에 전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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