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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주차장관리용역 “도마위” 용역업체 관리 자체감사에서 수차 지적받고도 수의계약으로 연장 전북대병원은 2007년부터 올해6월 까지 주차장용역을 계약한 A사에 59억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산집행에 의혹이 제기된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올해 2월26일공개한 2013년도 종합감사결과에서 재계약 때 필요한 검토 자료를 토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월27일까지 제출하라며 년간 101억3173만원예산집행의 용역 업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병원은 2007년부터 전북대병원주차장 관리용역을 동일회사에 맡겨왔으며 수차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고위급 관계자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병원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차장관리용역을 담당하는 부서는 주차장관리수익이 발생할 때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도 적자운영 중에도 매월 지급한 성과급총액이 1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병원은 수년간 허술한 업체관리로 지적됐다. 또 지난해 연장계약에서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유지보수, 하자보수에 대해서 A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주고, A사가 구입하던 주차권(2천890만원 상당)을 병원이 대신 구매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내용도 밝혀졌으며 그동안 수의 계약으로 세 차례나 연장해줘 병원관계자와 유착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감사실은 이 밖에도 금융 상환비용 산정, 불필요한 장비 설치, 영업배상 책임보험 인상 등 A업체에 대한 관리 부적정 사항으로 7개 항목을 지적했다. 경찰관계자는 “병원주차관리용역계약에 병원고위층 관계자들이 관련됐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류 등을 확보해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26일 발표한 주차장문제 언론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실지적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점은 개선했다”며 “용역금액 59억은 주차장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전북대병원이 지급해야할 필수금액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급지급은 계약 이행사항이고, 지하주차장공사로 주차유도인원을 대폭 증원해 많은 비용이 증가됐고 주차요금은 1997년부터 동결해 적자운영은 어쩔 수 없으며 주차권매입은 용역사가 모든 장비를 병원에 기부해 관리주체가 병원이 돼서 였다”고 주장했다. 또 “연장계약 시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유지보수, 하자보수에서 A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에서 삭제한 것은 2012년부터 용역업체가 모든 장비를 병원에 기부했으므로 이후 장비관리는 병원이 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 맞다”고 발표했다. 병원은 또 “금융상환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해 지급한 적이 없고 불필요한 장비설치지적부분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인상은 주차장 면수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인력 인건비는 월 213만원이며 세금과 퇴직금, 4대 보험이 포함된 금액으로 인건비가 부풀려지지 않았으며, 차액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고 “수의계약을 진행했던 이유는 현재 사용하는 주차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업체가 A업체밖에 없기 때문이고 감사실의 지적대로 올해 7월부터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했으며 성과급부분은 계약 부서가전담하고 있어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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