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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만 챙기는 허술한 건보정책 ‘도마위’ 강동원의원, 주택5채 보유 건강보험료 한 푼 안낸 부자거지가 15만 8000명 발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은 최고 주택19채 21억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보정책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의 15만 8470명이 주택5채 이상을 보유하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전국건강보험 피부양자 2,061만 5천명 가운데 15만 8470명은 0.8%에 해당하는 숫자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보험정책은 경제적으로 부양자에 종속된 사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자는 취지로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두고 있어 피부양자로 선정되면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피부양자로 분류 등록되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있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사람이나 많은 재력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분류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이 가운데는 과세표준합계액기준(시가의 60~70%)이 21억 3720만원인 부동산 총 19채를 보유한 마포구의 A씨와 과세표준 13억 8209만원의 부동산 44채를 보유한 구로구의 B씨 등도 포함됐다. 전국적 5주택 이상 피부양자는, 서울이 3만 20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만 8022명), 경남(1만 4868명), 경북(1만 1047명), 전북(8814명), 대구(8421명), 전남(7728명), 충북(7609명), 대전(7018명), 부산(6301명), 강원(5222명), 충남(5203명), 울산(4819명), 광주(4792명), 인천(4691명), 제주(1407명), 세종(501명)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일정액 이상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다주택보유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도록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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