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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같은 아파트평가 차액 1조4천억” 논란 감정평가법인, 의뢰자에 따라 들쭉날쭉 엉터리감정평가 대책 마련해야 지난8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정감사자료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엉터리감정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서울한남동 더힐 임대아파트600세대 분양전환감정평가에서 법인별로 감정평가액이 최저 1조1,690억에서 최대 2조5,700억으로 나타난 엉터리감정평가를 문제 삼았다. 감정평가에서 입주자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은 최소1조 1,700억으로, 시공사가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은 최대 2조 5,700억으로 평가해 같은 아파트 감정가의 차이가 최대 1조 4천억의 격차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온갖 억측과 소문마저 무성하게 돌았던 한남동 더힐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4곳의 감정평가법인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제조치를 내렸지만 이 역시 과징금 부과와 경고처분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37조 등을 위반한 주)나라법인, 주)제일법인 2곳에 대해서는 각각 2억4천과 1억7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미래새한법인, 주)대한법인 등 2곳은 가벼운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들쭉날쭉한 제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나라, 제일 등 2곳은 입주자 대표가 의뢰했고, 대한, 미래새한 2곳은 시행사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이다. 4곳의 감정평가법인 모두가 사상초유의 엉터리 부실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파트 100평 한세대를 29억 평가한 감정도 있고 같은 아파트를 81억이 넘게 평가해 감정평가법인별로 평가액 격차 율이 273%에 이른다. 국내 감정평가업계 스스로가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부실 감정평가의 대표적 사례로 의뢰자의 감정평가법인별로 최소152%와 최대 273%로 고무줄 잣대의 엉터리 감정평가라는 비판이다. 이처럼 의뢰자의 입맛에 맞추려고 아파트가격에 대해 늘렸다, 줄였다 식의 부실감정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분야의 전문가,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해당 감정평가가 관련 규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적합한 감정인가, 부적합한 감정평가인지를 판정한 타당성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감정평가의 타당성조사기관 한국감정원은 인근 및 유사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실거래가격 수준, 평가 선례가격 수준, 공인중개사 탐문조사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한남동 더힐 아파트 600세대의 전체의 적정가격을 1조 6,800억∼1조 9,800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금액도 민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최대 6천억의 격차가 났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이어지자 결국 국토교통부는 올 6월에 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에 대해「감정평가 실태에 대한 실지조사·점검」등 부실감정평가 실태조사를 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도 타당성조사특정감사 등 2차례 더 실시하기도 했다. 특정감사 결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서울 한남동 더힐 아파트 부실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주의 1건, 문책 1건, 시정 1건, 개선 1건 등의 처분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감정평가를 주도한 국내 민간감정업계는 물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도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스스로 신뢰성을 저하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동일한 아파트 가격이 최대 1조 4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차가 발생하는 등 부실감정평가가 심각하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늑장대응을 해서는 부실감정평가를 근절하기 어렵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민간감정업계와 한국감정원간 국내 감정평가시장을 두고 밥 그릇 싸움이 심각하다. 하지만 부실감정평가를 그대로 둔 채 영역조정만 하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뿐이다. 영역조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국내 감정평가업계의 혁신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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