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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주먹구구식 ‘보조금관리’ 도마위 혈세 국고보조금, 변칙운영자들의 쌈짓돈? 전북대병원이 ‘호흡기전문 질환센터’사업관련 국고보조금을 자격미달상태에서 타냈고 40억이나 다음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엉터리행정이 감사원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12월20일까지 54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된 보건복지부의 '재정집행 관리실태' 감사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안에 대한 의혹이 포함된 진실규명이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2008년부터 지방대병원에 전문 질환센터를 육성하여 수도권 의료집중 해소, 지방에 특화된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양성 및 진료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250억씩이 지원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전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에 호흡기질환 전문센터 의료장비구매 보조금신청에서 시설계획과다 등을 이유로 1차 심의요청에서 불승인통보를 받았다가 2012년 8월23일 재심의 요청으로 11월 13일에야 장비시설계획 승인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장비시설계획 승인전인 10월16일 의료장비 국고보조금 40억을 재신청 했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인 10월 23일 40억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았으며 호흡기전문 질환센터의 시설공사는 12월 17일에야 준공되어 교부받은 보조금은 전액 다음회계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밝혀져 국고보조금 관리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한편 전북대병원의 “호흡기전문 질환센터 보조금현황 및 세부집행현황” 행정정보공개발표에 따르면 2008년에도 시설비 55억이 차기년도로 이월 집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대병원은 2012년 국고보조금 이월사유에 대해 “어린이병원과 통합건축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으로 준공이 지연됐고, 장비의 수량, 단가, 품목변경, 공간효율성에 따른 사양, 수량변경, 장비변경에 따른 재심의절차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발표했고 담당자와 통화불가로 추가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도민H씨는 “집행심사 계류 중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됐고 사업계획이 변경돼 장비의 사양과 수량, 단가, 품목이 변경됐다면 선 집행된 국고보조금들이 당초사업계획대로 쓰였을지도 의문이다”며 “전북대학병원과 보건복지부간 일반인이 모르는 커넥션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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