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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진료받은 사람이 부담한 연간(1.1~12.31)의료비(비급여제외)가 일정기준(소득수준별 120만원~15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전액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 -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여 (400만원▶500만원) 저소득층 및 중산층은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져 더 크게 혜텍을 받게 됩니다. 사례) 서울에 사는 70세 ○○○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2,136만원을 병원비로 납부하였는데, 소득최하위 1분위 적용 시 80만원 줄어듬. 변경전) 2,136 - 200 = 1,936만원, 변경후) 2,136 -120 = 2,0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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