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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시하는 노동부’ 축낸 혈세 책임져라 노동부전주지청, 잘못 지급된 전임자 임금 8500만원 변상해야 남원시민의 혈세와 국고낭비 8500만원에 대해 관계자누구도 책임지는 자가 없어 노동행정을 향해 남원시 일부사회단체가 혈세회수에 앞장서겠다고 나섰다. 지난22일 노동부전주지청은 행정심판재결서 사본을 제시하며 정보공개에 대한 계획을 묻는 기자 질문에 도착했을 재결서가 도착되지 안했다며 재결서도착 후 대응하겠다고 한다. 노동부전주지청은 지난2012년5월22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이행감사 후 5월25일자로 근로개선지도1과-5495호의 시정지시서를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법 개정 후 상급단체 파견자에게 지급한 17개월분 급여와 통신비등 8553만원을 6월18까지 회수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서를 통해 남원의료원에 지시한바 있다. 남원의료원은 “노동부전주지청은 회수조치 하라는 지정 날자가 임박한 시기에 담당관이 노조 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당사자가 상급단체에서 근무하고 남원의료원에서도 근무하여 유급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억지주장과 근무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민H씨는 “노동부는 5월23일 감사에 L씨가 남원의료원에 근무했다는 근거가 없어 부당급여지급으로 회수시정지시를 했을 것인데도 불과20일 사이에 조작된 정황이 있는 서류만 믿고 의료원에 확인서강제징구로 혈세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H씨는 “지난해 1월7일 노동부전주지청에 변경지시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 및 규정의 준수 여부 검토사항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노동부전주지청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며 관련법 19조와 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혀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고 말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동부전주지청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서를 행정심판법 제46조를 근거한다며 4월21일 결정통지를 보내왔다. 노동부전주지청은 지난해 1월7일부터 16개월간이나 각종 핑계로 법으로 정한 정보공개 민원발표를 미뤄왔었고, 이사건 당초 남원의료원이 2010년 8월 25일 남의 제999-488호로 “남원의료원 상급단체 파견 업무에 관한 질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질의에 대해 제때 회신만 해주었어도 일하지 않는 파견자에게 급여를 안줘 생기지도 않았을 일이었다. H씨는 “노동부전주지청은 하급기관에서 공문서를 통해 중요한 업무관련문의도 21개월씩이나 응답을 못해 업무상 중대한 오류를 발생시켰고, 간단한 정보공개를 16개월씩이나 걸린다면 노임관련한 시비나 근무 중에 발생되는 불이익관련 시비 등의 노동부를 상대하는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원시민의 혈세 8500만원은 나라님에게라도 꼭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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