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1) 법조항(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성
판례는 공연성의 내용을 전파가능성으로 봄.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함.
가) 판례의 태도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
나) 구체적 사례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
- 동네 골목에서 동네사람 1인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같이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 자고 아침에 들어온다.’고 말한 경우(동네사람 1인이 들었으므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공연성을 부정한 사례
이혼 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남편의 친구이므로 그 사실을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3)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뜻함.
가) 판례의 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
나) 구체적 사례
- 타인이 보는 앞에서 ‘애꾸눈, 병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에서,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를 선고함.
- 같은 이유로 ‘아무 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라는 표현을 쓴 사례도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를 선고함.
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1) 법조항(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과의 차이점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밖에 다른 요건은 제1항과 동일함.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가. 법조항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제310조를 만족시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는 성립하지 아니함.
다. 판례의 태도
1)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됨.
2)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음
3. 사자의 명예훼손죄
가. 법조항(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내용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을 처벌함(사자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
다. 구체적 사례(판례)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한 것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임.
4.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
가. 법조항(형법 제309조)
1) 제1항
사람을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내용
이 죄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행위태양을 고려해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은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고 장기간 보존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더 크다는데 있음.
5. 형법 제309조와 제310조의 관계
가. 판례의 태도
1)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2)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은 비방의 목적과 상충된다고 판시.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형법 제309조)는 공공의 이익이 없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함.
6. 특이점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7조 및 309조의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친고죄
형법 제308조의 범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7. 방송인 백지연 명예훼손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미주 통일신문 발행인인 피고인 배모씨는 국내 각 PC통신의 게시판 및 미주 통일신문 홈페이지에 ‘ 여성 앵커인 백지연이 남편과 닮지 않은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한 결과 그 아이가 나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이혼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백지연의 명예를 췌손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사건임.
나. 수사 내용
1) 피해자(백지연) 주장
아들은 전 남편과 자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며 전 남편과는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하였을 뿐 아들의 친자여부를 놓고 다투거나 이로 인하여 이혼한 것이 아님
2) 피의자 변소(배모씨)
정당한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실인 것으로 믿고 사회정의를 위하여 비리를 고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변소함. 그러나 끝내 취재원에 대한 근거는 대지 못함.
3) 참고인(백지연의 전 남편)의 진술
검찰에 직접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것은 거부함. 그러나 전화로 백지연이 출산한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그때까지 친자확인소송을 하거나 유전자감식을 한 적이 없으며, 아들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소문이 무성하여 심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술함.
다. 사건의 쟁점
1) 피고인은 홈페이지에 백지연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게재한 것이고 이는 사회정의를 위해 사실인 비리를 고발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함. 따라서 이것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2) 만약 허위사실이고 이를 진실로 오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배모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그러나 진실인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될 것임.
라. 재판내용 및 결과
1) 백지연의 전 남편은 몇 차례 출석을 거부한 끝에 결국 유전자 감식에 응하였고 유전자 감식 결과 아들은 백지연과 전 남편 사이의 아이로 결론이 남.
2) 한편 배모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미주통일신문에 함모씨와 탤런트 오모씨의 정사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지난 5월 오양의 정사 상대 남자가 돈이 궁해 오양과의 정사장면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청계천 상가에 판매하려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 판매를 포기하고 귀가하던 중 폭력배들로부터 이를 강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함모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본 사건에 병함됨.
3) 결국 함모씨에 대한 명예훼손부분은 함모씨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백지연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결국 취재원을 밝히지 못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됨.
8.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가.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에 재직하고 있는 형사5부 부장검사이고, 피고 최병열은 한나라당 부총재이나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의 4.13부정선거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 이종웅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로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4.13부정선거진상조사 특별위원으로 4.13총선 이후 한나라당의 20건에 가까운 선거소송과 재정신청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었다.
2) 2000. 7. 3. 10:30경 피고 최병열은 피고 이종웅과 함께 같은 당사 3층 기자실로 내려가 당시 재석한 40-50명의 기자들에게 “부정선거 조사를 돕던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소속 이종웅 변호사가 느닷없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고, 그의 사무실엔 세무조사원들이 들이닥쳤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공안부장검사가 이 변호사를 아무런 관련이 없는 3년 전 사건과 관련하여 통보도 없이 기소했다.”라는 내용으로 약 5분간 간략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4층의 연석회의장으로 올라갔으며, 남아 있던 피고 이종웅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다음날 위 내용과 같은 기사가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다.
3) 원고는 근거 없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장검사였던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나. 재판부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마치 사건 담당 검사인 원고가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근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허위의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이 신문에 게재되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함.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서울지검 남부지청 공안부장이라고 적시하였을 뿐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직역에 종사하는 자들과 위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원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위 주장을 배척함.
나) 피고들은 이것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당 관계자들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함.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9. 그 밖에 대법원 판례
가. 비방의 목적으로 인정한 사례
"월간중앙" 잡지사의 직원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사진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특전사령부에 근무할 당시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1969. 6. 19. 경 흑산도 대간첩작전에 참가한 공수부대원들이 작전종료후 사살한 무장공비 및 노획물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사진촬영한 사진1매‘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직접 특전사령부 요원으로 광주현장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잡지사 직원에게 교부하였는 바, 위 사진이 잡지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화보의 일부로 게재될 경우 마치 사진속의 주검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잡지사 직원에게 위 사진을 교부할 당시 사진속의 피해자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대법원 1989. 11. 14. 판결 89도 1744).
나. 정을 모르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재료를 정을 모르는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할 것이냐의 여부는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하여 보도한 이상 기자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12. 판결 93도 3535).
다. 언론매체 편집장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
변호사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자질 등이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신문에 비하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수기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수기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악덕변호사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수기를 그대로 잡지에 게재하였다면, 잡지 발행인으로서는 위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기준(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 방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종종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으로 오신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 상황이 있었음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62. 5. 17. 판결 4294 형상 12). 이에 반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 오신할 만한 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범죄의 고의는 조각되고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오신이 수사 또는 공판계속중인 형사사건의 일방당사자의 주장이나 요구 또는 항의 등과 같이 단편적이고도 개관성이 없는 자료에 기한 것인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취재를 한 기자가 취재만 하고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이 L 및 亡 S 사이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위 둘 사이의 소생인 것으로 행세하여 오던 중, 주간신문 C리뷰의 기자 K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자신은 위 L, S 사이의 친생자인데 그들이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자신을 유기하였다라는 등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위 K기자가 취재만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는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에 관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위 사안의 경우에 공연성을 부인하였다.
바. 피해자 특정의 정도(명예훼손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간판 “ ○○ 헤어랜드” 중 “ ○○”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원고의 성명이나 얼굴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방송보도를 하였으나, 자막으로 위 미용실이 “경기도 오산시”에 있다고 표시하고, 위 미용실이 입점한 건물의 외관을 비추는 과정에서 다른 상가의 간판은 그대로 내보냈으며, 원고와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이라면, 이 사건 미용실 주변사람들은 이 사건 방송에 나타난 미용실이 원고가 운영하는 “ ○○ 헤어랜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 신문기사의 제목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사 중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 원고 1 ○○○○○○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라는 부제목,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 ~ 1억 3,000만 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소제목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본문의 구체적 내용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아.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교회 담임목사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 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교회 소속 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표함으로서 폭로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6. 28.선고 2000도3045)
의사 갑은 의료기기 회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야당 국회의원에게 ‘모 회사는 기술력이 외국에 비해 떨어지는 기업이지만 정부의 보호정책과 권력자의 비호 등에 의해 급성장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이를 믿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위 제보내용을 공개함으로서 여러 일간지에 그 내용대로 기사가 게재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데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함.
차.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5. 28.선고 2008도8813)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카.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1(1996. 8. 23. 선고 94도3191)
한겨레 신문 기자는 평양엣 벌어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학생운동권대표가 비밀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거문도의 외딴 해수욕장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진실이라고 믿고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총학생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며 이 중 여자는 안기부에 근무하는 을이다.’는 요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신문에 게재하였으나, 후에 그 사람이 을이 아님이 밝혀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거문도에서 사망자를 목격하였다는 내용을 들었고 그와 함께 한 사람의 인상이 안기부 직원인 을과 매우 흡사하여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신문기사를 게재한 것이라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함.
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2(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강변·강서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대의원들은 조합의 재건축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을로 인하여 아파트 지역이 소란스럽게 되고, 관할 구청에 대하여도 조합인가와 관련하여 조합원간에 마치 내분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홍보하여 재건축조합에 적극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을의 부당한 방해행위를 설명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강탈·도용, 악의에 찬, 깡패’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함.
파.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3(대법원 2005. 4. 29.선고 2003도2137)
사단법인 ‘대구 여성의 전화’의 대구 지부 공동대표인 갑은 대구 여성의 전화 인터넷 게시판에 ‘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 사건’이라는 제목 하에 대학의 특정 교수가 여름방학 동안 여제자들을 자신의 교수실로 불러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있을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함.
하.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4(대법원 1996. 4. 12. 94도3309)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출판물 등을 통하여 종교단테인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실질적 지도자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비방의 목적에서라기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례
1.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도923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교회의 이단성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지,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소장을 첨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41
과수원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과수원의 관리자와 같은 동네 새마을 지도자에게 각각 그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간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회생활면으로 보나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
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교장 갑이 여성기간제교사 을에게 차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교사 병의 명예훼손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6.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교회 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 혼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7.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특정 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이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다른 목사(여러 선배 목사들이 있는 가운데 “좇같은 놈들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는 말을 한 전도사)의 목사안수를 비난한 것은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
8.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 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경우,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그 표현방법도 위 의혹 제기자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문서의 배포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9. 대법원 2008. 11. 13. 선고2008도6342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1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11.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사용자측에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피해자의 지역구나 소속 정당의 중앙당사 앞에서 그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악덕기업주라고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한 경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볼 수 없다.
12. 대법원 2006. 5. 25. 2005도2049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를 전파가능성이 있는 같은 당 당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소외인의 제보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될 피고인들 및 그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위일 뿐 선거범죄의 처벌을 통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려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다.
13.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6049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14.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1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6.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1)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탕니의 발언을 비판할 의도로 출판물에 그 타인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한 후 그 중 일부분을 부각, 적시하면서 이에 대한 다소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내용의 비판을 덧붙인 경우라 해도 위 소개된 타인의 발언과의 전체적, 객관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위 비판적 내용의 사실적시가 허위라고 읽혀지지 않는한, 위 일부 사실 적시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2) 공인이나 공적기관의 공적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하 srjt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축산업 협동조한 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이 공식 채택한 수입쇠고기 유통 및 판매의 권장정책 및 농축협 통합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개인에 대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한 사례
17.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대자보를 작성 부착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가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반원들의 토론을 거쳐 감사지적사항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하여 감사가 종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상인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1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