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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노조가 “시의원고소”에 따른 의회입장
 하면된다시민기자
 2015-03-29 23:11:06  |   조회: 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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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노조가 “시의원고소”에 따른 의회입장

인사문제 집행부보고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문제제기 1차로 H의원 고소


남원시는 지난 2월 6일자로 산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 23명(5급 3명, 6급 9명, 7급 5명, 8급 6명), 부서 간 전보 118명 등의 인사를 단행, 남원시공노조는 인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상반기 정기인사를 “인사참사”, “인사폭거”로 규정한다며 “공명·투명·원칙 인사 실시하라!”, “반칙·줄 세우기, 정실·반칙부당인사”등의 피켓을 들고 시청정문 앞에서 인사규탄시위를 2월 11일 ~ 2월 26일 까지 실시했고, 연일 지역 언론과 방송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본 사안이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은 금번 인사가 남원시지부에서 “인사참사”나 “인사폭거”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며, 향후 시 인사에 대한 걱정과 함께 시의회가 시비를 가려주기바라는 요구가 여러 채널을 통해 있었다.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금번인사의 잘잘못을 가리고 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해 파악하여 알리고자 별도의 보고회를 요구했다.


보고회의 주요내용은 남원시공무원노조에서 “인사참사”, “인사폭거”로 규정할 정도의 인사를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와 남원시와 남원시 공무원노조 사이에 맺은 합의문과 관련된 내용이다.


집행부가 향후 정기인사 시 공무원노조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작성한 경위와 향후집행부의 인사에 대한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된 보고회 중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된 점 등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일부시민들과 공직사회내부에서 남원시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언을 문제 삼아 해당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용어사용에 대한 논란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되며 총무위가 개최한 인사 관련 보고회는 시장고유권한인 인사권이 비판받을 수야 있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모두는 남원시의 올바른 인사행정을 위한 의정활동 중 발생한 일이었고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우리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남원시공노조와의 논쟁으로 시민 여러분의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을 끼치고 정서 상 불안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남원시공노조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기 위하여 앞장서 왔으며,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월 6일자로 산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 23명(5급 3명, 6급 9명, 7급 5명, 8급 6명), 부서 간 전보 118명 등의 인사를 단행, 남원시공노조는 인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상반기 정기인사를 “인사참사”, “인사폭거”로 규정한다며 “공명·투명·원칙 인사 실시하라!”, “반칙·줄 세우기, 정실·반칙부당인사”등의 피켓을 들고 시청정문 앞에서 인사규탄시위를 2월 11일 ~ 2월 26일 까지 실시했고, 연일 지역 언론과 방송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본 사안이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은 금번 인사가 남원시지부에서 “인사참사”나 “인사폭거”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며, 향후 시 인사에 대한 걱정과 함께 시의회가 시비를 가려주기바라는 요구가 여러 채널을 통해 있었다.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금번인사의 잘잘못을 가리고 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해 파악하여 알리고자 별도의 보고회를 요구했다.


보고회의 주요내용은 남원시공무원노조에서 “인사참사”, “인사폭거”로 규정할 정도의 인사를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와 남원시와 남원시 공무원노조 사이에 맺은 합의문과 관련된 내용이다.


집행부가 향후 정기인사 시 공무원노조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작성한 경위와 향후집행부의 인사에 대한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된 보고회 중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된 점 등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일부시민들과 공직사회내부에서 남원시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언을 문제 삼아 해당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용어사용에 대한 논란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되며 총무위가 개최한 인사 관련 보고회는 시장고유권한인 인사권이 비판받을 수야 있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모두는 남원시의 올바른 인사행정을 위한 의정활동 중 발생한 일이었고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우리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남원시공노조와의 논쟁으로 시민 여러분의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을 끼치고 정서 상 불안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남원시공노조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기 위하여 앞장서 왔으며,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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