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 경력증명의 황당한 경력직 채용사실 드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연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원서를 허위기재한 H씨를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밝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박물관, 과학관 등에서 영상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직공개모집에서 1주일 5시간 근무했지만 기업체 ‘이사’로 상근한 것처럼 지원서경력을 허위기재했어도 최종 합격시켜줘 JDC 취업지원 생을 울린 인사 비리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JDC는 지난해 1월 24일, ‘직원 공개채용 계획 및 공고’에서 박물관, 과학관, 관련 업체 등에서 영상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논술전형을 거쳐 3월 24일 경력사원을 H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H씨는 응시원서에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 경력증명서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JDC는 지원서를 허위기재한 H씨가 제출한 응시원서에 대해 서류전형을 한 결과, 2007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9일까지 문화예술 강사로 근무한 경력 등 영상분야와 무관한 경력은 경력점수로 인정하지 않고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3년 5개월과 JDC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9개월 등 4년 2개월을 영상분야 경력으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부당하게 최종합격한 H씨는 근무했던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 하였고, 근로소득도 수령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 자격취득도 하지 않은 채 해당업체에서도 1주일에 겨우 5시간 밖에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 회사의 이사(계약직)로 상근한 것처럼 지원서에 경력을 허위기재하였으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JDC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JDC에서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회사대표에게 유선전화로 확인하였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면서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JDC에서는 허위로 작성된 지원서와 경력증명서, 그리고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업체 대표의 말만 믿고서 아무런 추가적인 확인 없이 H씨를 최종 합격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합격되어야 할 상당수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대상자들이 억울하게 불합격처리 된 반면, 영상분야 경력이 9개월에 불과한 응시자격 미달 자가 부당하게 채용된 것이다.
한편, JDC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경력은 당해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직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응시원서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명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 채용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산하기관들이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 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처럼 허위로 경력서와 증빙서를 제출하고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최종 인사권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옥)의 인사결제라인 비리나, 인사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당채용인 것이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인 JDC에서 허위경력자가 부당하게 채용되는 사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인사비리다. 제주도 관내의 수많은 취업준비생을 울린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응시했음에도 부당하게 채용된 합격자는 조속히 합격을 취소하는 한편 인사비리 여부에 대해 상급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자체조사는 물론 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