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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무리한인사정책시인" 노조에 항복(?)
 하면된다시민기자
 2015-03-29 22:50:58  |   조회: 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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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무리한인사정책시인" 노조에 항복(?)

시의회 총무위원회 단체장고유권한 행사에 운신 폭 좁아지고 부작용우려


남원시가 인사행정에 잘못을 인정하고 공무원노동조합남원시지부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시청정문 출근시간 선전전을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년 상반기 정기인사 후, 공무원노조 남원 지부는 “상반기 정기인사를 인사원칙을 무시한 인사 참사이자 폭거로 규정”하고 2월 11일부터 남원시청정문 앞에서 인사 철회와 재발방지약속, 예측가능한 공정한 인사시스템마련을 촉구하는 아침 선전전을 운영해왔다.


이에 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임시회에서 지난 2월에 단행된 남원시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별도의 보고회를 갖고 남원시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간 진행됐던 노조남원시지부의 아침 선전전은 2월 27일 “남원시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며, 인사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약속하고, 향후정기인사 시 노조남원시지부와 협의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발표와 함께 종료된바 있다.


총무위원회는 이번 상반기 인사가 남원시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사폭거로 규정할 정도로 인사원칙을 무시한 인사였는지를 따져 묻고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남원시 노조에 사과하고 합의문에 서명하였는지 추궁했다.


총무위원회에 출석한 남원시 인사위원장 나석훈 남원시 부시장은 “금번 인사가 큰 틀에서 볼 때 공정하고 문제가 없는 인사였음을 밝히며, 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더 귀를 열고 행정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총무위원회는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향후 정기인사 시 남원시지부와 협의하도록 합의한 사항은 인사권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향후 인사에 또다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금번에 체결된 합의문보다 더욱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합의문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스스로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이러한 합의문 체결은 신중을 거듭할 것을 당부했으며, 인사 후 잡음이 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매끄러운 인사 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은 “금번정기인사가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시청정문에서 10일 동안이나 시위함으로써 시민들이 걱정하고 시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남원시장을 비롯하여 모두가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2015-03-29 2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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