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와 접한 땅에 컨테이너제조공장을 허가해줘 민원 봇물
남원시가 상식을 뛰어넘는 판단오류로 초등학교어린학생들이 막대한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자칫 폐교의 위기를 걱정해야 될 지경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10월30일 남원교육청 교육지원과장에게 학교주변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저촉대상여부를 묻는 협의공문을 보내 11월 5일까지 회신을 요구한바 있다.
남원교육청이 이해당사자인 남원서원초등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11월5일자로 회신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남원시의 아니하고 엉터리 행정집행이 낫낫이 밝혀졌다.
남원교육청의 검토의견공문서에 의하면 학교보건법 제6조 1항을 들어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절대금지시설로 규정한다며 소음진동 관리법저촉여부를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요구했다.
또한 서원초등학교 경계와는 0m로 바로 붙어있어 교육환경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컨테이너 제작 시 용접이나 철제절단작업은 피할 수 없고 소음 등으로 학생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우려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서원초등학교장 의견은 “컨테이너제작공장이 들어서면 쇠 깎는 소음과 도장의 비산먼지, 페인트작업에서 발생되는 화학물질의 공기오염, 자재와 제품운반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와 분진 소음 등으로 학교환경이 나빠진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교생이 60명 안팎의 농촌학교가 컨테이너제작공장이 가동되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져 학생의 유출은 기정사실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폐교시기가 급속히 앞당겨질 것이 우려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 건축허가관계자는 복합민원서류로 해당부서 산림과, 환경과, 등의 협의를 2014년 11월 5일 확인하고 12일 후인 11월17일 허가증이 발급됐다고 말해 단시일의 서류검토기간과, 교육청에는 제시내용을 무시하면서 왜 협의를 요구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중요담당부서인 환경과의 협의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사업계획서에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법적규제에는 미달돼 저촉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공장건축허가협의에 동의했다”고 말한다.
산림과도 같은 소견으로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담당자는 허가하기에 이르렀으나 학부형을 비롯한 남원시 각계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건축담당은 학교와 공장 간 부지의 경계에 경계수목식재 등으로 소음 진동 등 민원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중이라고 말한다.
시민H씨는 “서원초등학교인접 컨테이너제조공장 신축허가는 일반상식으로는 답을 낼 수 없다”며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너무 확실히 알고 있는 유해한 내용들을 전문지식이 있다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허가를 해줬다면 남원시행정은 오류투성이로 시민들은 이들을 믿고 따르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 “컨테이너제조공장은 철판을 재단해서 자르고 붙이고 용접하여 페인트칠하면서 인체에 미치는 갖가지공해가 종합해 있고 중고컨테이너를 사드려 수리하여 리모델링하면서 상품이 될 때까지 발생되는 갖가지공해를 어린 초등학생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허가해줬다는 자체에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