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법률 제·개정에도 여론조작이 가능하다?
 하면된다 시민기자
 2015-02-04 10:32:24  |   조회: 3745
첨부파일 : -
법률 제·개정에도 여론조작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조직적인「반대의견」댓글달기로 여론몰이


25일 새정연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회 홈페이지의 특정법률안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의견의 댓글공격으로 의도적인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안’에 1주일동안 집중적으로 9,653건의 반대의견댓글이 달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사무처가 운영하고 있는 입법예고시스템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에 대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주고,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법률안의 경우에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대의견이 달렸기 때문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일부국가기관 공무원들이 댓글달기로 여론조작 등 대선에 개입하다가 적발됐고 개표부정 논란까지 이어지자 향후 개표부정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법률안이다.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개표부정 논란을 막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해킹, 악성코드, 기계장치 고장, 오작동 등을 통한 개표오류 및 부정소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전자개표방식이 아닌 투표소 수 개표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대표발의 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자 국회법에 따라 입법예고시스템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공지하고 의견표명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상에서는 여타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독부정개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에 집중적으로 반대의견이 달렸다.


이처럼 특정법률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해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불과 1월 3일부터 9일까지 짧은 시간에 나타난 현상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대선부정 개표부정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투표소 수 개표 도입방안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처럼 반대의견이 집중 개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강 의원은 여타 법률안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반대의견이 집중적으로 달린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특정단체 등이 회원들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만약 특정단체가 의도적으로 댓글달기를 했다면 국회사무처가 운영하는 입법예고시스템은 얼마든지 여론조작이 가능해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하고 개별 법률안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입법예고는 국회법 제82조의 2(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국회입법예고의 기간은 일부개정법률 안의 경우 10일, 제정법률 안 및 전부개정법률 안은 15일 이상,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거나 의견 중 일부는 소관위원회 등에 보고해 법률안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표명이 실제 민의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단체 등이 개입해 민의를 왜곡한 것인지 여부를 국회사무처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행 입법예고 시스템상의 의견표명은 한 사람이 하루에도 수 백 개의 댓글달기가 가능해 특정 개인 혹은 특정단체 회원들이 얼마든지 여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등 허점이 많아 조속히 시스템을 개선해서 보다 정확한 민의수렴을 통해 법률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2-04 10:32:24
61.247.89.5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