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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량항공기 '무허가비행' 방관 도마위
 하면된다 시민기자
 2015-02-04 10:30:21  |   조회: 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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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량항공기 '무허가비행' 방관 도마위

항공안전 불감증 심각, 직무유기한 국토부 존재가치도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소속 새정연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일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밝혀내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비행계획 승인받지 않고 비행한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미승인, 안전성 미 인증 경량항공기 비행사를 고발도 과태료부과도 않고 자칫 인구밀집 지역으로 추락 시 참사 우려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밝혔다.


현행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항공안전·보안 등에 대한 감독이 허술해 비행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아찔한 비행을 하다가 자칫 인구밀집 지역으로 추락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관내에서 비행계획 승인 없이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가 9건, 8명에 달했지만 이를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는 등 방치했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자체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직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 6명에게 단순히 가벼운 ‘주의’ 조치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에서는 지난 2012년 5월 20일,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4시간(13:35∼17:20) 가량이나 비행하였는데도 항공법에 따른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서울지방항공청 4개 소속기관에서는 2년간 총 8명이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게 항공법 제172조 제2항에 따른 벌금부과를 위한 고발이나 항공법 제182조의 2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계획서 접수 시 사전에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법규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지시를 받았는데, 2013년 10월 9일, A씨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약 5시간(12:30∼17:23)동안 비행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인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서울지방항공청은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것에 대해 항공법 제172조의2 1항에 따른 벌금부과를 위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항공법’ 및 국토부 훈령인 ‘경량항공기 등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에 대해 비행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비행계획 총 962건을 접수하였고,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출장소 등에서는 비행계획서를 총 5,576건을 접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962건을 승인했다.


한편 항공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 23조 제2항에서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방항공청이 이 같은 조치를 취지 않다가 뒤늦게 국토교통부 지난해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돼 비행계획 승인기간 및 안전성인증 유효기관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한 비행자를 고발조치하고,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한 비행 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것을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뒤늦은 국토부 자체감사를 통한 처분요구는 경량항공기를 포함한 항공안전·보안 분야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항공안전관리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항공기, 선박 등의 각종 안전사고들은 사전에 철저한 안전성인증이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직무소홀 및 안전 불감증은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져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비행계획 승인도 없이 아찔한 비행을 하거나 안전성 인증 없이 비행하는 일이 없도록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2015-02-04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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