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권리만 알고 의무는 모르쇠
예산낭비 민원제기에 특별감사는 없고 의혹당사자에게 해명이첩이라니?
남원시의회는 정치원리에 따라 지역민선거에서 선출된 16인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 및 의사결정기관이라는 권한과 기능을 외면하며 의회무용론까지 제기된다.
남원시의회는 지방 자치단체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과 지방의 공공사무, 정책 그리고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을 주요업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적시하고 있다.
의회가 주장하는 권한과 기능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등에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민을 대신해서 주어진 모든 임무에 충실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다.
민원신청인 S씨는 지난12월5일 남원시의회를 향해 예산낭비의혹에 대해 정확한 감사결과와 납득할만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는 민원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남원시의회는 12월16일에야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예산을 집행한 남원시장이 해명해야할 사항이라며 남원시장으로 하여금 정중히 해명하도록 이첩하고 의회가 따로 감사 한바는 없으며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통보했다.
따라서 남원시의회는 연간 수천만 원의 금전적 혜택과 공직사회에서 누리는 갖가지 지위에 대한 특혜 및 해외여행 등 모든 권리는 챙기면서 정작 혈세낭비의혹 제기민원에는 모르쇠로 혈세낭비의 중심에 있는 자에게 해명하라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기는 꼴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시의회는 행정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집행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감시 등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남원시의회는 이를 무시하는 무자격집단으로 전락된 셈이다.
시민H씨는 “혈세낭비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이를 감시하고 막아야할 의회가 민원을 제기 받고도 감사를 해태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성토대상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