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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한임대주택정책” 사업자 살찌우기?
 하면된다 기자회원
 2014-12-25 16:29:58  |   조회: 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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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한임대주택정책” 사업자 살찌우기?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지자체감시에 대책 촉구

전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행자위 김종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임대주택법에 반하는 분향전환으로 본래목적에 반하며 사업자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 택지비와 택지비의 이자를 합한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1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판례는 강행법규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 판결의 취지는 임대사업자들이 실제건축비를 공개하지 않고 표준건축비로 건설원가를 산정, 분양전환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분양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 및 각종 세제혜택지원으로 부가세는 전액면제, 60㎡이하는 취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임대사업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은 임대주택법제정취지 및 목적에 반하며 대법원 판결이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되어 실제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거나, 승소한 사실도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사업자가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등 29개 단지가 있고 위 단지들 중 2011년 대법원 판례 이후 분양한 단지가 14개 단지에 이르며 이 아파트들은 모두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건설원가를 산정하여 분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전환관련 아파트가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분양 및 분양전환에 대한 승인 권을 갖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대법원 판례가 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실제건축비(취득세 과세표준)를 원가로 산정하지 않고,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 표준건축비와 분양전환당시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신청에도 실제건축비를 확인해 분양대금을 조정하거나 어떤 시정요구도 하지 않고 주민동의나 임차인대표회장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전환을 승인해 왔다.

김 의원은 “2011년 대법원 판례이후 분양한 도내 14개 단지 세대수가 약 10,400세대로 확인되고 실제건축비로 분양대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 세대 당 약 2,000만원씩만 계산해도 약 2,000억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한다.

또한 “향후 분양전환대상인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승인과 관련, 각 지자체에 건설원가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실제건축비로 추정해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내에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 약 2,000억 원 상당의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고나서 주목된다.
2014-12-25 1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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