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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사회복지비 줄여 공무원인건비 “늘린 꼴”
 하면된다 기자회원
 2014-11-22 22:29:03  |   조회: 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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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사회복지비 줄여 공무원인건비 “늘린 꼴”
인건비집행비율 도내 6개시 중‘최고’ 허공에 맞춤형 복지비 날려


남원시는 2013년 재정공시 발표에서 도내 6개시 중 세출결산금액은 최저인 반면 인건비집행금액비율은 최고로 밝혀지면서 시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남원시가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총액은 692억9700만원으로 세출결산의 14.67%로 발표했고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남원시가 집행한 인건비총액비율은 전주시13.18%, 군산시11.08%, 익산시12.07%. 정읍시13.76%, 김제시12.45% 등으로 남원시의14.67%보다 타시집행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남원시와 인건비집행금액이 비슷한 김제시의 경우 12.45%로 남원시의 14.67%보다 많이 낮은 차이나는 인건비 집행의 재정공시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시관계자는 “정원수에 현원비율이 높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해 도내지자체의 비율을 조사한바 남원시96.65%에 비해 군산시100%, 정읍시98.34%, 김제시98.96%, 익산시98.6% 등 전체가 현원비율이 남원시보다 높아 시의 변명내용은 허구로 밝혀졌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며 지자체마다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비를 집행하고 있다.


남원시도 재정공시에서 맞춤형복지비로 사무관리비7항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했다며 1317명에게 10억06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남원시의 2013년 말 현재 현원은 1005명으로 차이나는 312명은 “단기간 무기계약자나 필요에 따라 임시직부여로 동원됐던 인원이 포함된 것 같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312명에게 집행한 3억여 원의 실 소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남원시는 사회복지비결산액이 직전년도에 비해 1.24%가 감소한 국비, 도비, 시비 등을 포함해 937억 집행을 공개했으나 동종단체평균 25.67%보다 5.84%가 낮은19.83%로 직전년도보다 줄어든 사회복지비예산집행비율을 발표했다.


사회복지비집행에서 익산시의 2420억, 군산시의 2094억, 정읍시의 1267억에 비해 남원시의 937억 집행은 예산결산금액을 대비해 너무나 축소시킨 초라한 금액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은 “남원시는 복지비를 줄여 인건비를 더 주는 상식을 벗어난 예산집행으로 시민들에게 갖가지 의혹만 남긴다”며 “예산집행에서 좀 더 투명해야하고, 시의회도 주어진 행정 감시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4-11-22 2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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