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홍보부서, 언론 ‘재갈물리기’가 주 업무?
시청 홍보부서 관계자 또 불친절 직격탄, 도마위
11일 한 언론매체는 익산시는 시민이 시장인가, 시청공무원이 시장인가?’라는 주제로 익산시 홍보부서 관계자를 실명으로 지적했다.
그 보도에서 10일 익산시청 홍보부서를 방문했는데 지난 8일자 ‘익산시의 불법, 탈법’에 대해 고발기사를 게재한 이유를 들어 독설을 퍼부었다는 것.
그는 보도에서 “익산시 공보관에게 전북본부 쪽으로 익산시의 현안 문제와 홍보기사 등 직접 보도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H 홍보공보담당관은 11월 8일자에 올린 ‘익산시의 불법, 탈법’에 관한 고발기사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보도 자료를 보내줄 수 없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익산시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 실명을 공개한 이례적인 사례다.
이 보도는 “익산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올렸다는 이유로 목에 기브스를 한 것인 양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못마땅한 모습을 보였다. 언론의 기능과 기자를 당혹하게”라고 알리고 있다.
또 보도는 “그 담당관은 독자와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와 시민이 먼저인 뉴스를 보도해온 것을 생각하면 그의 불손한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이어 “11일 내외일보 기사에 따르면, “시민은 시장이다“는 포장만 두른 채, 언론에 재갈을 물려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눈까지 막으려 한다며, 익산만 유신과 5공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고 인용도 했다.
또 보도 자료로 지난 6일, 익산시는 ‘허위왜곡. 편파. 과장보도 예방을 위한 ’언론보도 대응 및 조치계획‘을 문건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홍보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각 부서장을 대응반장으로 ‘언론대응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도 후 2시간 내 해당부서는 보도내용 분석 및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3시간 내 홍보담당관에 대응계획을 제출하고, 홍보담당관은 보도 후 4시간 내 시장에 보고해야 된다.
또한 경미한 사안은 해명자료를 배부하고 정정. 반론보도를 청구하며 중대 사안은 보도 후 3일내에 법률적 요건을 검토해 사법당국에 고소 및 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시정운영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부정적인 보도‘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법적대응을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 언론인의 입을 막고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시의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시장 결재 없이 해당 국장 전결로 자료를 제출해 왔는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익산시만 2014년 대한민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 30여 년 전, 유신치하나 5공 시절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다.
이어 솔직한 심정은 익산시의 존재가 시민을 위한 관청인지 시장이나 익산시 공무원을 위한 관청인지 분간할 수 없다. 시장이나 공무원을 위해서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강압적이고 불손한 태도부터 다가왔다. 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00동에 사는 이모씨(54세)는 "익산시청에 가려면 양복을 입고 가야 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일부 시민들은 “친절한 공무원도 있다. 한 두 사람의 공무원이 익산시 전 공무원의 얼굴에 욕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며 “익산시 공무원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와 같다. 타 지자체와 너무나도 상이한 익산시청의 공보담당관의 불친절과 오만방자한 태도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언론사 기자에게도 이러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꼈을 문턱은 얼마나 높았을지 가늠자의 척도처럼 다가왔다. 라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고위간부는 “원래 그래요. 곧 바꾸겠지요.”라고 푸념하면서“이해 해줘요. 원래 사람은 좋은데.”라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친절공무원은 선정하여 표창하면서도 불친절 공무원 지적에는 우이독경 [牛耳讀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