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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가동보 수의계약 ‘책임한계’?<중>
 하면된다 기자회원
 2014-11-22 22:18:23  |   조회: 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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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가동보 수의계약 ‘책임한계’?<중>
용의자 2명 자살, 경찰은 상당수 자치단체가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으로 수사


남원시는 지난11월 4일 정보공개 발표에서 2014년10월28일 현재 신기지구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투입액으로 72억 6100만원이 투입됐다고 공개했다.


시는 2013년 10월 14일 가동보 제4취수보 7억 1486만원, 제11취수보 4억 8670만원 등 12억 0810만원에 대해 ‘관급자재구입 및 선 고지요청’에 대해 주무관으로 담당부터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과 경리담당, 재정과장이 협조자로 내부결재가 있었다.


이를 2013년 10월22일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장에게 경리담당, 재정과장, 총무국장이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가동보 총액구입을 요청한다는 공문도 공개됐다.


하지만 남원시는 가동보수사가 시작되면서 전북지방 조달청에 특허제품 조달요청에 대한 구매협의를 자체사업계획 조정으로 취소한다는 공문서를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져 특허사용협약서체결로 수의계약을 했고 가동보 구매요청까지 했다가 취소했는데도 경찰수사는 사건관계자가 2명이나 자살한 부담으로 수사를 종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는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해당업계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 7~8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과장과 계장, 일반 공무원 등 3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면서 특정업체나 특정제품선정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남원시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요청에 서면결의 때문이라며 회의록공개를 거부했으나 남원시가 쓰는 어떤 공문서든 상단에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하는 정부3.0을 표기하고 있어 이중적인 시행정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남는다.


경찰조사에서 사업담당부서가 엉터리 심사위원회결의로 남원브로커 금품로비 등의 문제가 된 충북업체와 2013년 5월 7일 수의계약으로 가동보 구매계약체결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자살한 업체상무 신씨(53)는 전북지역 계약을 담당하면서 10억대의 비자금까지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비자금의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서둘러 수사가 종결됐다.


시민H씨는 “당시 언론보도에서 도내에도 같은 성능의 제품생산회사가 2곳이 있는데도 남원시가 무리수를 둬가며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시도했음은 의혹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당시담당국장이 책임지고 사직한 내용과 사임 후 행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은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
2014-11-22 2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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