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천정비사업 ‘가동보사건’ 진실은?<상> 의혹 남기고 종결됐던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의혹은 풀어야 전북하천정비사업 관련 도청A과장과 충북 가동보회사 B상무가 수의계약금품로비가 밝혀지면서 조사를 앞두고 2명의자살사건(본보3월19일자)이 의혹만 남기고 종결된바 있다. 당시 전북경찰은 지난해 12월 남원시가 신기지구 ‘람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공사에 필요한 ‘가동보’ 수의계약의 알선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2억을 받은 브로커 2명이 구속되면서 부터경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남원시 담당자는 남원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이고 거액의 리베이트가 밝혀졌는데도 계약한일도 없고 남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남원시는 2012년 11월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소재 청옥산업(주)와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위험수위대응 수문제어장치 가동보의 특허사용협약사실이 밝혀졌다. 남원시는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의 제1조 (목적)에서 ‘갑’남원시는 ‘을’이보유하는 특허공법 신기술을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공사에 사용하는 협약체결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의 협약서다. 또한 남원시는 2013년 8월23일 남원시공고 제2013-1034호로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신기지구)”의 추정금액 74억0615만원으로 공사입찰공고를 G2B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방식의 전자입찰공고를 발표했다. 이 공고에서 제4취수보 및 제11취수보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청옥산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공법이 반영되는 공사로 착공계제출시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부 입찰공고였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공사를 낙찰 받은 회사는 이미 수문제어장치공법은 계약이 되어 있으니 무조건 충북 청옥산업(주)의 특허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건이 특정된 입찰공고였다. 따라서 남원시는 공사 집행 1년여 전인 2012년 11월에 특허를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했었고 신기술사용협약사항을 이행하기위해 입찰공고에 특정업체의 신기술사용을 특약으로 요구하는 강제조항을 삽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 H씨는 “가동보 수의계약 금품로비사건은 중견급이상의 공무원과 회사의 상무 등 2사람이 자살했고 6명이 구속됐으며 18명이 입건됐다는 경찰발표와 같이 전북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고 발원지가 남원시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한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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