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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직기강해이에, 청렴도는 빵점
 하면된다 기자회원
 2014-11-22 22:06:50  |   조회: 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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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직기강해이에, 청렴도는 빵점

직원 보수산정, 성과급 지급, 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위반, 나눠먹고 보자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연 강동원 의원은 24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전 직원 중 43%가 징계처분, 주의, 경고처분 받은 범법자들의 온상이라며 질타를 가했다.


2012년 이후 직무소홀·비위 등으로「보수 및 퇴직금산정」이 엉터리로 적발돼 징계처분16명, 주의· 경고 25명 등 총 41명으로 전체 직원의 43.6%에 해당됐지만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처분으로 부실을 키워왔다며 다시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과제 관리소홀, 연구개발비 지급관리 소홀은 물론 특별감사에서 직원들의 보수지급 기준 등을 엉터리로 하고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정부예산편성 지침기준을 위반한 심각한 직무소홀을 한 직원들까지도 눈감아 주기 식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지난 2012년 이후 2년 8개월간 파면, 해임, 정직, 견책 등 중대 직무소홀 및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16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직원의 17% 수준으로 2012년에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10명 2013년 4명 2014년에 2명이 징계처분 받았다.


징계사유를 보면, 연구기관 답지 않게 온갖 비위와 직무소홀 유형을 보면 기관품위 손상, 기관 명예와 위신손상 연구비 부당인출, 부당집행 및 회수지연, 기획과제연구비 추가지원 부정, 직원들의 경력, 호봉, 연봉산정 시 다수의 오류가 발생했는데 급여를 지급했으며, 정부의 퇴직금산정 변경기준에 대해서도 연구원 규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비위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 2년 8개월간 정식징계처분 받은 직원16명 외에 진흥원이 중대하고도 심각한 직무소홀을 했음에도 봐주기 식「주의·경고」등 솜방망이 처분을 한 직원들이 2011년에 이후 금년까지 25명에 달하며, 금년에는 직원들의 보수지급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엉터리 같은 심각한 직무소홀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 12월에 설립돼 2007년 4월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 2013년 4월에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개명 교통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및 기술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및 활용촉진,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 심사 및 관리, 정부 관련부처에 위임·위탁하는 사업 등이 주요업무로 현재 4본부, 8실, 1센터 3팀, 총94명이 근무 중이다.


강 의원은 “직무소홀·비위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이 전체직원의 17%에 달하고 심각한 직무소홀을 보였음에도「주의·경고」봐주기 식 처분한 직원들도 25명에 달한다”며 “징계처분과 주의·경고 받은 직원들을 합하면 전체 직원의 절반에 해당되는데 공공기관이이래도 되느냐며 원장은 사과 하던가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강 의원은 “기관품위 손상은 물론 직원들의 보수산정 시 경력, 호봉, 연봉, 퇴직금 산정이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특별감사서 적발되었으며 심지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정부예산편성 지침과 기준도 위배한 직원들을「주의, 경고」로 가벼운 처분을 내린 사유가 뭐냐? 제 식구 봐주기 처분이 아니냐며 관련 직원들을 다시 징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2014-11-22 2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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