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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도 어쩌지 못하는 낙하산인사의 폐악”
 하면된다 기자회원
 2014-11-22 21:56:50  |   조회: 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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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도 어쩌지 못하는 낙하산인사의 폐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어이없는 이사회 운영 등 부실운영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연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서 엉터리 운영을 확인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18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단 한 차례도 이사회 개최계획을 이사들에게 개최 7일전에 통보하지 않고 이사회가 열리기 1〜2일 전에 통지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 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이사회의 경우에는 아예 회의 당일에서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13일에 열린 제155차 이사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당시, 이사회 의결대상인「2014년도 예산(안)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규정상 이사회 개최일 15일 이전에 이사구성원,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개발센터는 이사회 구성원은 물론 상급 감독기관인 국토부교통부장관에게 는 이사회 개최일 하루 전날에 송부한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아예 이사회가 개최된 4일후에야 송부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제주개발센터의 행태들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공기업·준 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지침과 2014년도 공기업· 준 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공기업·준 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제31조(이사회개최계획 통지) 규정에 의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개최계획을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동 지침 제32조(안건의 송부) 규정에 의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의장은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구성원에게 이사회의 안건을 송부해야 한다.


이 같은 이사회 엉터리운영행태는 외부감사도 아닌 내부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자체 감사실에서까지 이사회 부실운영 행태들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을까 싶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사회는 현재 5명의 상임이사와 5명의 비 상임이사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 가운데는 국토부 출신의 관피아,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 청와대 비서관,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등 낙하산 인사들이 상당하다. 비상임 이사진 역시 경찰출신, 기획재정부 출신 등 관피아 출신이 상당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센터는 2013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총 28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처리안건 79건 가운데 수정안건은 단 5건에 불과하다. 수정안건 비율이 겨우 6.3%이다.


지난해 17회 이사회의 처리 43건 가운데 5건을 수정했으며, 금년에는 단 한건도 수정안건이 없다.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으나 비 상임이사들은 년 2,400만원의 급여(월 200만원 지급)와 이사회 출석수당으로 회당 5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강 의원은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이사회 구성멤버들이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제대로 이사회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면서 상급기관인 국토부는 물론 공공기관을 총괄하고, 정부예산편성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마저 무시하는 안하무인운영 행태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제주개발센터의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재무관리계획 등 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멤버들에게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하루, 이틀이나 심지어 회의당일에 이사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예산관련서류도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부실심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앞으로는 ‘공기업·준 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개최계획을 7일전에 통보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진과 상급부처에 15일전에 송부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관련규정준수와 함께 거수기노릇만 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4-11-22 2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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