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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왜 골프장건설에 목매나?
 하면된다 기자회원
 2014-11-22 21:55:05  |   조회: 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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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왜 골프장건설에 목매나?

항공구역에 경호훈련장, 군 관사까지 이전하며 골프장건설 적절하나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항공구역에 경호훈련장과 군 관사까지 이전해가며 추진하는 골프장건설을 질타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00-1번지 및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76-1번지 등 2개 행정구역 일원에 골프장 998,126.20㎡ 등 총 1,263,430.5㎡의 면적에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및 클럽하우스, 관리동, 주차동, 진입도로, 공항외곽순찰로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가 김포공항의 항공구역에 추진하는 27홀 골프장 건설예정부지에는 경호훈련장과 군관사와 수 십 기의 분묘까지 소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설 부지는 항공법에 의한 공항구역으로 현재 자연녹지지역, 공항 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제한지구, 항공기장애물제한지역, 소음대책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용도부지다


특히 공공기관이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경호실의 경호훈련장은 지난 2011년 말 한국공항공사의 비용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국방부소유 군 관사는 2014년에 역시 한국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이전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과 맹독성농약과 비료사용 시 자연환경과·생태계파괴 등 악영향을 감수하고 군 관사와 분묘까지 이장하며 건설하는 골프장의 년 간 수익예상은 토지사용료로 고작 36억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년간 소유 및 운영 후 소유권을 공항공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BOT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귀뚜라미, 귀뚜라미 랜드, 귀뚜라미 복재단, 호반건설, 롯데건설 등 8개사 컨소시움을 맺은 ‘김포골프클럽’을 실시협약 예정자로 지정해 7월 31일,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보고서작성이 진행 중으로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에가 매년 토지사용료로 받는 36억은 향후 20년 물가상승률(3%)을 감안해 약 1천억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내 한복판, 그것도 개발제한구역인 공항구역에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골프장 운영에 따른, 맹독성 있는 농약과 비료의 사용에 따른 공항구역부지의 오염이 우려되는 등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도 우려된다.


한국공항공사가 2013년 12월에 작성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있는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조건 및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많은 지적과 특히 환경부는 지양해야 할 입지방안 등에 대해 적시해 놓고 있다.


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항공구역 내에 연간 36억의 토지사용료를 받기 위해 추진하는 골프장 건설예정 부지에는 경호훈련장과 군 관사까지 있었고, 이미 이전 비용을 공사 측에서 부담했는데 이처럼 무리하게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의문스럽다며 경호실 및 군 관사 이전비용 부담액수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오히려 공사가 36억의 토지사용료수익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지난 2011년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까지 변경해 가며 개발제한구역이자 공항항공구역에다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경우, 맹독성 농약과 비료사용은 물론 환경부가 승인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각종 환경·생태계 악영향 등 우려스러운 점 들이 많은데 우려사항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11-22 2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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