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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알권리뒷전’ 수감기관 감싸기?
 하면된다
 2014-07-04 16:24:52  |   조회: 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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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알권리뒷전’ 수감기관 감싸기?
전북대병원감사결과보고서 1년 동안 공개 않고 우물쭈물

교육부가 감사결과를 1년이 다 되도록 공개를 않고 있어 감사목적을 퇴색케 하고 수감기관 감싸주기 식의 업무처리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3013년 7월8일부터 실시한 전북대학병원 감사결과 지적한 28개의 항목에 대해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의 “최근3년 감사원감사 및 주무부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및 계획”항에서 검색할 수 있으나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발표를 미루고 있다.

기재부 홈페이지 알리오에는 전북대병원 국회지적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선택 진료비 부과 개선노력 필요” “장례식장 의료회계기준 미 준수” “장애인 고용촉진”등 3건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선택진료과 지원비 관리부적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 부적정” 등이 교육부지적 28개 사항과 함께 검색된다.

감사원 지적사항 항목 중 “선택진료과 지원비 관리부적정”시정조치 계획으로 ‘관련자 인사조치 및 고발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공개했고, 시정조치 결과는 ‘관련자 고발조치 및 인사조치 법인카드 및 통장관리지침 제정과 선택진료과 지원비 정산 및 법인카드관리 개선방안 수립시행’했다고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검색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공시, ‘시정조치계획 및 실적’ 은 조치수립 후 즉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지적사항은 요약하여 작성하되, 공시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첨부파일 참조’ 등의 표현은 불성실공시로 간주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북대병원감사의 28건 지적사항에 대해 공개해야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발표를 미루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나 결과는 관심을 갖는 국민누구나 알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관계자는 “전북대학병원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일부에 대해 재심요청이 있어 재심의를 했고 결과에 대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감사지적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식의 감사업무에 따른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고 1년이나 공개해야 할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감추고 있는 셈이다.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H씨는 “감사는 지난업무집행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를 검토하는 행정집행 감시의 일환으로서 수감기관에서 재심신청이라는 절차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미 경영공시로 결산이 마무리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감사결과발표를 중단시켰고 이를 어떤 근거로 교육부가 재심요청을 승인했는지 많은 의혹을 감출 수 없다”며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교육부의 존재가치자체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
2014-07-04 1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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