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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초상권,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한국시민기자협회
 2011-09-21 00:01:21  |   조회: 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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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肖像權)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人格權)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논의되는 경우도 있다.
저널리즘과 관련, 신문사진, TV화면용 촬영 때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촬영했을 때, 분명히 보도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까지 보호돼야 한다는 공표(publicity)법이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됐다.


명예훼손 [defamation, 名譽毁損]

페이스북 미투데이 법률상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

그 내용과 범주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온갖 종류의 명예훼손이 존재한다. 명예훼손은 영국법의 산물이지만, 이와 비슷한 원리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다. 로마법은 독설을 퍼붓고 다니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으며, 초기 영국법과 게르만법에서는 남을 모욕한 사람의 혀를 잘랐다.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타인에게 범죄자 또는 성병환자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거나 남의 전문적인 능력을 비방하는 행위만이 명예훼손죄(Slander :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1891년에 '여성명예훼손법'이 제정되어 정숙하지 못하다고 여성을 비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1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프랑스의 명예훼손법은 옛날부터 영국보다 훨씬 엄격했다. 프랑스의 근대적 명예훼손법은 1881년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신문에 타인을 모욕하는 기사가 실렸을 경우 눈에 잘 띄는 지면에 취소기사를 내도록 요구했고, 그것이 공인(公人)에 관한 기사로서 내용이 진실할 경우에만 항변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의 근대적 명예훼손법도 그와 비슷하지만, 내용이 진실할 때는 대체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는 진실성 여부가 면책사유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색인 : 프랑스 법, 독일법, 이탈리아 법).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전달된 표시가 허위일 것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표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문서(文書)나 도화(圖畵)는 통상적인 쓰임새와 공표의 전후 관련 상황에 맞게 해석된다. 타인의 감정만 해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명백한 명예손상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한편 명예를 훼손당한 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제3자가 표시를 보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계층의 사람들은 공표사실이 그 집단 전체를 언급하고 있거나(특히 그 집단이 매우 작은 경우), 특정 성원이 유별나게 비방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만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명예훼손은 법률상 문서비훼(文書誹毁 libel)와 구두비훼(口頭誹毁 slander)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문서비훼는 인쇄물이나 도화를 비롯한 시각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구두비훼는 말로써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통신이 등장하면서 이 구분이 다소 복잡해졌다. 예컨대 라디오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를 문서비훼로 취급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구두비훼로 취급하는 나라도 있다. 텔레비전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다. 양자 모두 명예훼손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문서비훼냐 구두비훼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양자의 법적 책임에 차이를 둔 이유는 대체로 말을 글보다 덜 엄격하게 다룸으로써 사소한 욕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글을 더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출판물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법률은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단순한 말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기 쉽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양자는 손해배상에서도 차이가 난다. 문서비훼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생겨난 모든 해로운 결과를 보상해야 할 책임을 진다. 평판에 손상을 주었으면 일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특별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으면 특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편 구두비훼 소송에서는 특별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은 많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처벌하려면, 그 명예훼손이 일반 공중의 평화 또는 질서를 해하거나 공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쳐야 한다. 보통 명예훼손의 책임은 명예훼손 사실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공표에 직접 관여한 모든 사람이 지게 된다. 따라서 신문에 타인을 비방하는 기사를 실었을 경우, 신문을 판매한 사람과 배포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편집자와 경영자, 심지어는 신문사의 소유주까지도 책임을 진다. 공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경우에는 대체로 명예훼손 혐의를 벗을 수 있다. 특별한 관계나 지위에서 생겨나는 법률적 특권도 면책사유가 된다(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의사당 안에서 어떤 발언을 해도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지 않음). 어떤 나라에서는 대중매체가 '공정한 해설과 비판'이라는 원칙에 따라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누리고 있지만, 이 경우 해설과 비판은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및 업적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것이라야 한다.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데요,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인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이며, 위계'란 행위자의 방해의사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착각 또는 부지(不知)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
① 제313조의 방법(위계를 말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의 ‘위계’ 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 2003도5004 )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며(2004도8701 판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죄는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일반인이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00시 약사회 간부, 00약국의 근무약사와 같이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은 모두 명예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여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경우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의자의 가족에게 말한 경우, 피해자의 사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해자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려야 성립하며, 진실임을 입증할 수 없고 그 정당성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 가치 판단을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그 사실은 반드시 숨겨진 사실일 필요는 없으므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단순히 모욕적인 가치 판단만을 표시한 것은 모욕죄가 될 수 있을 뿐 명예훼손죄는 될 수 없습니다.

표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나 허위인 경우나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다만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진실인 경우 보다 중하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어 무죄로 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이 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 봅니다.

4. 언론의 자유와 조화
형법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표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아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는 물론 작은 규모의 단체를 포함한 다수인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도 반드시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주된 동기로 행해져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표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성질,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 제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출처: http://www.lawangel.net
<판결요지>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10. 중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던 김희완을 통하여 같은 당 국회의원 이성재에게 “메디슨사는 기술력이 외국에 비해 떨어지는 기업이나 정부의 보호정책과 권력자의 비호 등에 의해 급성장했다, 메디슨사의 급성장에는 정부고위층의 1백억원 특혜금융지원이 있었다, 피고인이 메디슨사를 사기로 고소했으나 대통령 주치의 고창순이 담당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1996. 10. 22. 이성재로 하여금 국회에서 위 제보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1996. 10. 23.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에 그 내용대로 기사가 게재되어 다수의 독자들에게 배포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과 메디슨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 3.경 메디슨사의 대표이사인 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6. 7. 30.경 검찰에 의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이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1996. 9.경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던 김희완에게 그동안의 분쟁 경위와 검찰의 사건처리를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메디슨사의 비리를 조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관련자료를 넘겨주었고, 김희완은 그 무렵 같은 당 소속 이성재 의원에게 위 자료를 넘겨주었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1996. 10. 22.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메디슨사를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는데, 야당의 이성재 의원이 여당 대표연설에 대한 비판으로 김희완을 통하여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일간신문에 게재되어 일반에게 배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메디슨사와의 분쟁을 야당 국회의원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성재에게 이를 알리면서 신문에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이성재가 이를 언론에 공개하여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국회의원인 이성재가 여당 대표연설에 대한 비판으로 이를 공개하고,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판시 제2 내지 제4항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메디슨사가 정부의 보호정책과 권력자의 비호 및 100억원의 특혜금융에 의하여 급성장하였다거나, 대통령 주치의 고창순이 메디슨사의 배후세력으로서 담당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이○○에 대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를 봐주라고 요구하였다거나, 메디슨사의 초음파진단기의 성능은 엉터리이다라는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제보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원심 판시의 피고인이 이 사건 일련의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메디슨사에 대한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욕심에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들에 관하여 함부로 기자들에게 제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제보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허위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혹은 허위의 인식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이성재에게 제보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부분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위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초상권을 좀더 쉽게...

초상권:어떤 행사나 일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안에 얼굴이 들어갔다면 초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행사을를 하는 여러 사람중에 한명이거나, 공연을 보러간 관중이라든가 그런거에요.

만약 님만 단독으로 촬영되었다면 그 사진은 초상권이 있습니다.

단독 촬영이 아니더라도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면 초상권에 침혜가 됩니다.



*상세설명*



1. 초상권



원래 누구나 자신에 초상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만

단순한 초상권 침해사안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설령 신고 하신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마땅히 적용할만한 법조항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오게 됩니다.

즉, 단순한 사진도용의 범위을 벗어나서 명예훼손, 모욕의 수단으로 타인에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악용하는 경유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던사람의 허락없이 임의의 site에 사진을 올렸을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초상권" 침혜에는 해당되므로 초상권을 근거로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 또는 권리침해센터에 신고을 하면 문제의 무단 게재된 사진을 삭제토록 할수 있습니다.

신고하실때는 해당 홈페이지의 주소 및 해당계시물 URL주소는 필히 기재하셔야 하며 사이트에 따라서는 신고자의 신원확인차원

에서 신분증 스캔한 걸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유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신고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문제의 사진을 방치하는 경유에는 허락없이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해당 사이트를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히실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송까지 간다면 여러모로 번잡하기도할것이면, 특히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싫다면 사진을 올린 사람의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될듯 싶습니다.)



2. 공표거절권



우리나라 법원의 대표적인 초상권 판례를 보면.

허럭없이 사진을 임의의 공공장소에 공표하는 사안의 경유엔 초상권중에도 '공포거절권'이 침해된 경유입니다.



위법한지 조목조목 다져보실대 다음 판례내용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듯 하군요.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8.7.선거 97가합8022>

'초상권'이란 함은 사람이 자기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임인을 식별할수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여 공포되지 아니하며

광고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헌행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국가가 보장하여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명예권,성명권,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에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거 될 수 있으며.도한,

초상권은 첫째,얼굴 기타 사회토념상 특정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절권)



둘재,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포,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포거절권)



셋째,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초상영리권)를 포함 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포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닥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포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에 침해에 해당된다.

명예휘손.모욕죄.등등이 있으나 여기에서 줄이고 이글은 네이버 까페에서 옮겨 온것임.(대법원 1990.9.25.선고90도873판결)

광고와 초상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ㅣ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초상, 성명 등
자신과 동일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자질이 갖는 상업적 가치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모습이 광고에 흔히 사용된다. 주로 사진이나 영상물을 통한 광고를 생각할 수 있다(이하 사진이라고 통칭한다). 이들이 가지는 유명세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객흡입력을 높히려는 것이다. 광고로 이용되는 사진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진을 이용하게 된다면 용도에 적합하도록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용허락을 받았어도 허락의 범주를 넘어선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32조 제4항을 보면 남의 촉탁을 받아 사진이 작성된 경우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처럼, 광고에는 저작권 문제 이외에도 사진 등에 피사체가 된 인물의 초상권이 관련되는 것이다.

초상권의 법적인 의미는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피사체가 된 주체가 남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아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인격적 이익의 권리로 흔히 프라이버시 보호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진에 찍혀 누구라는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모습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 보호적인 측면이 문제시된다. 전자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피사체가 된 주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문제되는 것이나, 후자인 퍼블리시티 침해는 경제적 손실을 주어 재산적인 손해배상청구가 논의되는 것이다. 나아가 프라이버시가 일신전속적인 인격적 권리인 반면에, 퍼블리시티의 경우 양도, 상속을 생각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인기 연예인인 A양이 대기업인 B사를 상대로 “회사 광고전속계약을 맺은 바 있으나 이와는 관련없는 제휴사 광고까지 만들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 2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냈고, 이에 대하여 B사는 A양을 상대로 “A양의 소송으로 광고제작에 차질이 빚어졌고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29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를 제기했다. 위와 같은 소송에 앞서서 A양측이 B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가처분절차에서는 A양측이 승소하여 멤버십 제휴사의 영업장에서 A양의 초상이 수록된 인쇄물을 철거하라는 주장이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광고와 관련하여 초상권, 그 중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법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이다. A양의 사진을 이용한 저작물 작성은 B사측에서 했을 것이므로, 저작권 문제보다는 A양의 초상이 어떤 범위에서 이용될 것인가가 주로 문제시 된다. 일단 A양이 B사와 광고전속계약을 맺은 바 있다면, 그 범주를 넘어서 초상의 이용이 행해졌다고 하여도 A양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A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초상, 성명 등 자신과 동일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자질이 갖는 상업적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보았으며, 만일 정상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범주에서 위의 가치를 이용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경제적 가치가 논의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은 나라에 따라 성문법적으로 보호되는 등 일반적인 권리로 이해되고 있고 그 보호대상도 초상, 이름, 목소리 등 자신과 동일한다고 인식되는 자질 일반에 걸쳐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라고 보기 힘들다. 외국의 예를 들자면 세계적인 기업인 우리나라 어느 전자회사의 미국법인에서 VTR의 판매광고를 하면서 당시 텔레비젼방송 인기 프로그램의 여성 진행자와 비교를 하며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판매하려는 VTR은 성능이 그대로 멀쩡한 반면 비교되었던 여성 진행자는 20년이 지나 로봇에 형상화된 낡은 모습의 이미지로 나타난 것이었다. 미국법원은 그 여성 진행자가 갖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었다.

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개방되는 추세를 생각한다면, 초상권의 문제 그 중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불원간에 본격적으로 문제될 것이다. 광고주 혹은 광고회사의 경우 퍼블리시티의 문제는 극복하여야 할 또 하나의 법률적인 체크포인트가 된다. 아직 초상권의 문제에서도 프라이버시적인 문제인지, 퍼블리시티적인 문제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아마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리가 지나치게 강력한 보호가 되어 문제라면, 우리의 경우에는 너무 보호가 되지 않아 말썽이다. 프라이버시 및 퍼블리시티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자료출처 다음포털)


디카족이 알아야할 초상권, 저작권

Q1 : 거리에서 지나가는 인물을 크게 당겨 촬영했는데(허락받거나, 암묵적인 동의없이..), 「c/f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시오」라는 말을 들었다. 이 경우 그 말에 따라야 하는지? 또, 따르지 않을 경우 촬영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가? A : 상대가 c/f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라고 말한 것은 찍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상대의 마음을 달래 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c/f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울 것을 요구받은 경우, 인물의 모습, 형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초상권 이론이 정착되어 있다. 그것은「함부로 남의 용모나 자태를 촬영하던지, 사진을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적인 공간에 있는 인물을 촬영하는 것은 모두 함부로 찍는 것에 해당된다. 공적인 공간에서도 초상권은 일정조건 하에서 인정된다. 보통사람이 지나다니는 공적인 장소(도로, 공원, 공항, 역 등)에서 인물을 촬영할 경우,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찍히는 것은 용인된다. 단순히 일상적인 보행 상태의 상황을 찍는 정도이므로 상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라면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크게 당겨서 찍거나, 누가 봐도 수치스럽다고 생각되는 자세를 몰래 찍는 것 등은 공공장소에 있어서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자연스러운 포즈를 찍기 위해 도촬을 했다면, 촬영 즉시 상대방에게 이해시켜, 저질러놓고 승낙받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상책이다.. ^^;; 상대가 납득하지 않고, 찍힌 것을 문제삼으려 할 경우에는 사죄한 후 상대의 의사대로 메모리를 지워주어야 한다. 상대도 그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요구해도 그 이상 응하지 않아도 좋다. 공공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할 때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11-09-21 00:01:21
122.36.2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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