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가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1년 3월 19~27일(매주 토․일) 14:00~18:00
■ 장 소 : 한국시민기자협회(☞유동사거리 국민연금 4층)
◎ 시민기자아카데미 ◎
일 자
시 간
강의 주제
비 고
3/19
(토)
14:00~15:00
제1강
시민기자의 시대적 사명
문정현
15:10~16:30
제2강
미디어와 시민저널리즘의 이해
나윤수
16:40~18:00
제3강
현장취재와 인터뷰 요령
나윤수
3/20
(일)
14:00~15:20
제4강
시민기자와 소셜 미디어
최학룡
15:30~16:30
제5강
문화 컨텐츠의 이해
정인서
16:40~18:00
제6강
신문 편집의 이해
정종신
3/26
(토)
14:00~15:20
제7강
언론중재 제도와 인터넷 매체
김용옥
15:30~16:30
제8강
보도사진 촬영 및 편집
나환주
16:40~18:00
제9강
언론 윤리와 법제
유한호
3/27
(일)
14:00~15:20
제10강
취재와 인터뷰: "초청인사 특강"
김인권
15:30~16:50
제11강
시민기자의 자기관리
최은숙
17:00~18:00
제12강
종합토론: 시민기자란 누구인가?
김용배
차례
시민기자의 시대적 사명 ..........1
미디어와 시민저널리즘의 이해 .......... 2
현장취재와 인터뷰 요령 ..........9
시민기자와 소셜미디어 ..........11
광주지역 문화컨텐츠의 이해 ..........14
신문 편집의 이해 ..........19
언론중재제도와 인터넷매체 ..........22
보도사진 촬영 및 편집 ..........31
시민기자의 언론윤리·법제 ..........35
시민기자의 자기관리 ..........52
취재와 인터뷰 : “초청인사 특강” ..........57
종합토론: 시민기자란 누구인가? ..........58
시민기자의 시대적 사명
문정현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이 어느 사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한국시민기자협회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이 언론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언론의 기능과 사명을 인식하게 하여 언론의 자유와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소통문화에 참여하는 시민기자를 양성하고자 2010년 10월 9일 창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과 대중은 언론의 주체라기보다는 언론의 객체 내지는 소극적 참여자에 머물렀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21세기는 1인 1미디어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협회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이 진정한 언론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소통문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지만 의미있는 계몽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협회가 창립된 이후 이번에 제3회 시민기자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기자아카데미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시민기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과 운영위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실무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협회가 우리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소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이 언론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이 언론의 주체로서 우뚝 서는 그날까지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와 시민저널리즘의 이해
나윤수 교육위원장
아카데미를 열면서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가공해서 전달하는 시민들이 기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온라인 활동 중인 시민기자 수를 가늠조차 힘듭니다. 또한 시민기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도 기존 매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향력 면에서는 기존 매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이나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이나 소임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부터 시민 기자들이 힘을 합쳐 전국단위로 키워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가 한국 시민기자들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중앙집권적 언론관에 신선한 충격을 주리라 믿습니다. 국경이 없는 디지털 시대에 지역적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이 고장은 한국 민주주의라 메카입니다. 광주라는 지역적 편견을 뛰어넘어 한국시민기협회는 광주에서 태동해 전국적 단위로 시민기자가 뭉치는 역동적 조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탄생은 오래 전부터 예고 돼 왔습니다. 하지만 협회를 탄생시킬 구심점을 이룰 만한 힘이 미약해 이제야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는 언론 환경이 바뀌는 상황, 즉 누구나가 글을 쓰는 세상에서 좋은 시민 언론인 양성과 언론 환경변화에 공감하는 분들의 십시일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시민기자협회는 이번 태동을 계기로 좋은 시민기자들의 양성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이나 학자들을 초빙해 알찬 커리큘럼으로 양성된 시민 기자들은 한국시민기자협회 회원 자격으로 취재 일선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수시로 세미나, 교양강좌, 단체 토론장을 열어 교육내실화와 함께 격의 없는 만남의 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0년 10월 닻을 올린 한국 시민기자 협회는 한국 언론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이에게 문호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시민기자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란 의사소통하는 과정, 생각이나 정보를 보내고 받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전달자와 받는자가 필요하다. 이때 메시지(정보나 생각)를 전하는 사람을 송신자 받는 사람을 수신자라 한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손짓, 발짓, 표정, 그림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가 곧 미디어다.
오늘날 미디어란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같은 기술 미디어를 일컫는다. 기술 발달로 신문이나 방송처럼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매스 미디어라 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내용물을 보낼수 있는 수단을 멀티 미디어라 한다.
오늘날 생활에서 미디어는 공기와 같다. 싫든 좋든 미디어와 접하며 산다.
디지털시대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시대다. 인간관계의 변화에서의 변화에서부터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마샬 맥루헌은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라고 했다. 이는 다시 말해 디지털 미디어는 인간기능 오감을 확장시킨다는 뜻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디어는 인간의 오감 한가지만을 이동시키는데 만족해야 했다.
2. 쌍방향 미디어등장과 소셜 미디어
종래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같이 발신국에서 전달하는 것을 그냥 받는 것에서 벗어나 수신자 측에서 신호, 음성, 영상 등을 발신국에 다시 보내는 시스템을 말한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틀과 미디어를 말한다. 다시 말해 쌍방향성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용자들이 만들어나가는 미디어를 소셜미디어라고 한다. 가이드 와이어 그룹 창업자 크리쉬 쉬플리가 처음 사용했다.
3. 미디어 비평
미디어 비평이란 미디어를 통해 제시된 내용이나 정보를 분석,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 비평은 미디어를 통한 정보나 내용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주는지 보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재해석하고 텍스트의 구조를 재구성하여 수용자가 독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한다.
미디어 비평의 대상은 보도 배경과 전후 맥락, 산업과 정책, 제작과정과 편성 제작의도 분석 및 수용자 반응까지를 포함한다. 미디어 비평의 방법은 대상 마다 다를 수 있다. 여기에는 보도 비평, 텍스트 비평, 수용자 비평, 이데올로적 비평 등이 동원될 수 있다. 보도 비평은 보도자가 보도내용을 생산하는데 1차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전제하에 그가 표현하는 스타일과 주제의식을 밝혀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텍스트 비평은 장르 비평, 기호학 비평, 서사 비평 등을 포함한다. 기호학 비평이나 서사 비평은 사실을 내적 문제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의미를 포함한다.
1) 뉴스란 무엇인가
뉴스란 영어의 동서남북 첫 자만을 따서 만든 조어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의미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 가지의미로 바뀌었다. 대략 다 과 같이 요약할 있다.
“뉴스는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면 역사다. 뉴스는 선택이다, 새로운 모든 것을 나열한다고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뉴스는 사실이고 진실이다. 무엇이고 사실이고 진실이고를 판단하는 것은 기자 몫이다.”
그러나 뉴스는 한정된 지면과 방송시간 등의 제약 때문에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거의 무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미디어도 이런 선택 메커니즘을 피할 수는 없다. 선택의 과정에서 어떤 사건을 선택하고 어떤 부분을 기사화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가 남는다.
2) 뉴스 가치 판단
뉴스가치는 신문 및 방송에서 기사를 선택하거나 구성하는 데 우선시하는 기준으로 기자 성향, 언론사의 정책, 국가 언론정책과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로 형성된 규법이다.
기자들은 흔히 “톱감 이다” ‘아니 1단 짜리다”같은 얘기를 흔히 한다. 이는 기사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논쟁이다. 어떤 소재가 기사가 되느냐 안되느냐, 기사로 다룬다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뤄야하느냐 등은 쉽지 않다. 그러나 통상의 가치 판단 기준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통상적 뉴스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 가)영향성- 기사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즉시 큰 영향을 미치는가다. 예)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난다. 예) 주민세가 다음달부터 1만원이 인상 된다.
● 나)근접성- 독자들이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갖느냐가 뉴스 가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독자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과 우간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같이 취급 할 수는 없다. 여기서 거리감은 공간적 거리감이기보다는 심리적 거리감이다. 예) 리비아에서 비행기가 추락해 한국사람 00명이 희생됐다.
● 다)저명성- “이름이 뉴스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유명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뉴스가 된다. 예)개그맨 곽한구가 자동차를 훔쳐 경찰에 구속 됐다.
● 라)희귀성- 기자는 “First, Only, Last”로 먹고 산다. 좀처럼 발생하기 어려운일 이나 귀한 발명품등이 희귀성으로 인해 뉴스가 된다. 예)오은선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 예)최초의 우주선 나로호
● 마)갈등성- 기자들이 싸우는 현장을 찾는 이유도 뉴스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 국면은 많은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사이 갈등 국면은 많은 사람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예) 최근 봉은사 직영을 둘러싸고 봉은사와 조계종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 바)시의성- 사건의 시점도 중요하다. 신문이나 방송은 그날 그날의 사건과 쟁점을 보도한다.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펼치는 것도 어제 하루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저녁 9시 TV뉴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뉴스는 속보 경쟁을 하게 된다.
예) “뉴스 속보” 천안함이 연평도 근처에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3) 기사의 기본 형태
역삼각형 기사란 무슨 뜻인가. 역삼각형 기사란 한마디로 중요한 내용을 앞에 내세운다는 뜻이다. 대략 신문 형태의 80%, 경제지는 100%가 역 피라미드 형태의 기사다.
역 피라미드 기사의 중요성은 현재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대단히 유용하다. 오늘날 같은 스피드 시대에는 독자가 거의 첫머리 몇 마디만 읽는 다는 가정 하에서 써야 한다. 가장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최근 통계에서는 25%만 본문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기사는 언제든 뒷부분은 편집상 잘려 나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리드의 중요성
기사는 리드(도입부)와 본문으로 구성된다. 역피라미드 기사는 리드의 중요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리이드는 역피라미드 구성의 첫머리에 해당한다. “첫 문장을 작성하면 기사는 이미 반이 끝났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노련한 기자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다. 원칙은 핵심과 흡인력이다. 핵심은 사건의 중심이고 흡인력은 독자의 흡인력을 말한다. 리이드의 형태는 6하 원칙 중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가)누구를 강조- 현직 검사들이 스폰서를 통해 성대접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나)무엇을 강조- ‘어뢰’가 천안함 침몰의 결정적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다)언제를 강조- 국방부는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북한 선박의 제주 통과를 금지키로 했습니다.
라)어디를 강조- 구제역이 충남 홍성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왜를 강조- “애인 어머니를 청부 살해, 결혼 앙심 품고”
전남 경찰서는 결혼을 반대한데 앙심을 품고 애인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한 혐의로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바)어떻게를 강조- 중국산 메기 내장을 창란젓으로 만들어 백화점에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5) 본문 쓰기
본문에는 리드에서 하지 못한 얘기를 부연하는 자료, 배경이나 정보, 구체적 사실을 담는다. /신문 참조
본문 문장은 글쓰기 일종으로 글쓰기 주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문장을 짧게 하자
한 문장은 30자 안팎, 길어도 60자 이내로 써야 한다. 진부하고 상투적인 단어 나열은 금물이다. 예)정보화 사회의 부작용은 만만찮아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처리하는 경우가 줄게 되면 인간적 정이나 대화가 오고 가기 힘들어지며 결국에는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기계 보다 더 차갑고 메말라 질 텐데, 이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꿈꾸어온 이상사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문장 끝을 분명히 하자.
예) 이것은 경제력 집중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예) 정신문화가 오히려 뒷걸음치지 않았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관형격 조사
“의”를 되도록 쓰지 말자. 본래 우리말에는 관형격 조사를 “의”를 쓰지 않는다. 예) 활동의 여건이 나빠졌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이법이 통과 돼야 한다. 컴퓨터는 인간의 피조물이다. 사고의 예방과 승객의 보호를 위해 신호 체계가 개선 돼야 한다.
라)주어와 서술어를 호응시키자.
우리말은 주어를 맨 처음 쓰고 다음에 목적어를 놓고 끝에 서술어를 놓는다. 주어는 표현의 주체, 서술어는 주체의 속성이나 행위를 드러낸다. 예)술이 많이 취했다. 예)학교는 수학 영어 같은 학문 뿐 아니라 친구들 간의 교류를 통해 폭넓게 인간관계를 익힐 수 있다.
마)영어식 문장(피동형)글을 우리말답게 쓰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동형 문장에 길들여져 있다. 예) 현대 사회는 정보화사라 불린다. 산업화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였다.
6) 좋은 기사
기사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제한된 지면과 시간을 상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기사는 일반대중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학술논문과는 다르고 정보 전달이 주목적이라 점에서 문학 작품과도 구별된다. 이같은 특성으로 몇가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가)정교함
독자층은 다양하고 넓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가 읽어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 단어는 피하고 독자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에 기사를 써야 한다. 예)종부세가-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
나)명료함
대략 한 문장 30자 정도로 문법에 맞게 일관성있게 써야 한다. 글이 일관성이 있다는 말은 논리적 이야기 구조를 지녀야 한다는 말이다. 예)신문기사 참조
다)구체성
기자가 구체성있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 했다-무역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나 증가했다. 예)김과장은 인사에 불만을 품고-김과장은 입사 3년 후배가 먼저 부장으로 승진한데 불만을 품고
7) 스트레이트 글쓰기
가)스트레이트 기사
언론학자들은 모든 기사를 스트레이트와 피쳐 기사로 나눈다. 스트레이트 기사쓰기는 말 그대로 기사쓰기의 가장 기본이다. 사실을 6하원칙에 의해 배껴쓰면 된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사고의 사회면 기사가 스트레이트다.
새로운 뉴스 거리를 직설적으로 조리있게 전달하는 것이 스트레이트 뉴스의 목표다. 독자에게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즉 군더더기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첫 문장에 강렬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이는 연습을 통해 숙달할수 있다.
나)피쳐기사
피쳐기사는 사람이야기나 풍경을 다른 기사를 말한다. 논평이나 기자의 의견이 들어가다는 점에서 스트레이트와 다르다. 사설, 논설, 칼럼, 인터뷰,에서부터 시사 만평, 사건, 사고의 뒷얘기나 신변 잡담등을 펼쳐 보인다. 스트레이트기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뒷얘기나 주변 이야기로 해설, 스케치, 인물기사를 통틀어 피쳐기사라 할수 있다.
시민기자의 대부분 기사는 피쳐기사다. 근접성이 장점이다 보니 맛집 소개, 이웃 탐방, 소문난 가계 등이 이에 속한다. 주의할 것을 스트레이트로 처리해야 될 기사를 대부분 피쳐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보통 역삼각형 구도인 스트레이트기사는 독자가 리드만 읽어도 이해가 되지만 피쳐기사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피쳐기사는 스트레이트기사에 비해 기사가 길며 역동적 동사가 많이 등장 한다.
다)기사쓰기연습 취재
시민기자는 글쓰기 아마츄어다. 인터넷 발달로 누구나가 글을 쓸수 있는 시대인 것은 맞다. 누구나 쉽게 글을 쓸수 있다. 취재 여건이 좋아졌다는 얘기다. 모든 기사는 취재로 시작된다.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취재가 필요하다. 문제는 객관적 접근이다.
아마추어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남들도 이 사건이 중요한지 관심있는 인물이 될지 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중요한지를 따져 봐야 한다. 상식적이고 균형 잡힌 보편적 시각이 중요한 이유다.
라)취재 과정에서의 경험과 실력이 판가름 난다.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스트레이트로 할 것인지, 피쳐로 할 것인지, 중요도와 기사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가 경험적 판단에서 나온다. 꼼꼼한 취재야 말로 기사쓰기의 출발이다.
현장취재와 인터뷰 요령
나 윤 수
인터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취재원의 말문을 열게 하고 취재원 스스로가 부담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유능한 기자는 취재원의 침묵에서도 기사를 찾는다.
1. 인터뷰 준비
우선 인터뷰 주제에 대해 최대한 이해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인터뷰 대상의 기본 인적 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터뷰 대상을 만나기전에 주변 인물을 만나 관련인물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질문 목록 작성까지가 사전준비 작업에 해당한다.
2. 질문 요령
질문 요령은 일면 상충 될 수 도 있지만 상황을 파악해 적절히 요령을 구사해야 한다.
가) 구체적으로 물어라.
“국방부 장관 어때요” 보다는 “국방부 장관 성격이 어때요. 술버릇은 어때요”라고 물어라.
출입 관서에서 “별일 없지요”라고 묻는다면 백이면 백 “별일 없다”고 답한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오늘 변사 사건 있었죠”, “유서는 있었나요”처럼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나) 우회적으로 물어라
가정 폭력을 당한 부인에게 “남편으로부터 맞았느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할지 의문이다. A구단이 억대 투수와 타자중 한명을 스카우트 하려 한다. 기자가 “둘 중 누구를 스카우트 하려 하는가”라고 물으면 답을 얻기 곤란하다. 대신 “A구단의 투수진은 어떻습니까.”나 “클린업 트리오의 파괴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처럼 우회적 방법으로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다.
다) 많은 취재원에게 조금씩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취재원은 자기가 모든 것을 말했다고 하는 책임을 떠안기 싫어한다. 열 가지를 한 취재원에게 모두 알려고 하는 것은 무리일 때가 있다. 상황을 적절히 파악해야 한다.
라)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라
기자가 대답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다. 기자가 먼저 “A아니면 B"라고 단정해버리면 C나 D 같은 답을 얻을 수 없다. 가령 ”어제 A만났지요?“라고 묻는 다면 예냐 노라는 답을 묻는 것이다. C나 D를 만난 사실을 덮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마) 취재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
초보 기자가 하기 쉬운 실수중 하나가 취재원을 긴장 시키는 것이다. 대부분 취재원은 기자라면 만나는데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면 형식적인 대화면 오가고 끝나기 십상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변잡기씩 말문트기부터 시도해보는 것이 취재원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바) 취재원 태도를 놓치지 마라
취재원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취재원의 몸짓, 표정에도 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어떤 말을 한때 가장 열을 올리는지, 무관심 한지, 기자는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시민기자와 소셜미디어
최 학 룡
소셜웹과 소셜네트워크, 그리고 소셜미디어란?
소셜미디어, 소셜웹, 소셜커머스, 소셜러닝, 소셜네트워크, 소셜앱스, 소셜쇼핑,, ..
신문, 잡지 그리고 TV등의 대중매체에 소셜이란 말이 더해져 많은 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것들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소셜쇼핑)
소셜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가르키는 말로서 소셜쇼핑이라고도 한다. 인터넷에서 특정 상품을 하루 혹은 일정기간동안만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되 사이트 운영자가 사전에 정한 최소물량이 팔려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전자상거래 방식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이용해 정해진 구매물량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할인혜택을 받게 되고, 판매자는 대량판매와 홍보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배송이 필요없는 상품교환권, 서비스이용권, 외식권 등이 거래된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 즉 친구, 선후배, 동료 등의 지인과의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로,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소셜 미디어란 사람들이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과 플랫폼을 뜻한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로는 블로그(Blogs),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메시지 보드(Message Boards), 팝캐스트(Podcasts), 위키스(Wikis), 비디오 블로그(Vlog) 등이 있다.
시민기자들에게 추천하는 소셜웹.
블로그(Blog)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 사이트. 웹(web) 로그(log)의 줄임말로 갖고 있던 생각이나 느낌, 알리고 싶은 견해와 주장을 웹이 올려놓은 것이며 이 블로그를 관리하는 사람을 블로거라고 한다.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사용자가 상업적인 의도없이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편집, 동영상제작, 편집 방법을 알아야 한다. 초보자들도 간단한 무료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한 후 UCC사이트에 업로드를 할 수 있다.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엠군, 그리고 유튜브 등이 있다.
네이트온(nateon.com)
네이트(NATE)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이다. 이메일을 통해 가입하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인기있는 인스턴트 메신저 클라이언트 중 하나이며, 친구추가 후 문자, 음성, 화상대화를 하거나 파일, 메일, 쪽지등을 보내고, 원격공유 혹은 화이트보드등의 추가적인 무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문자대화, 원격제어, 파일, 메일보내기
스카이프(kype.com)
스카이프(Skype)는 룩셈부르크의 스카이프 테크놀로지사가 개발한 무료 VoIP 소프트웨어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리눅스, 맥 오에스 텐, 윈도 CE, 윈도 모바일용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P2P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비교적 느린 속도에서도 높은 통화품질의 안정된 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에 따라 제한은 있으나, 유료로 일반 전화와도 통화할 수 있으며, 화상 통화와 화면 공유 기능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음성채팅, 화상채팅
참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 이하 줄여서 ‘앱’
자료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백과 등
광주 지역 문화콘텐츠의 이해
정 인 서
1.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인터뷰
“아직까지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두고자 합니다.”
신임 강운태 시장은 앞으로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문화정책의 방향을 정체성 확보와 브랜드 개발이라는 요소를 중요시하고 있었다.
우선 광주시 문화정책 방향수립의 조건에 대해 강 시장은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화된 문화도시 또는 생태도시의 성공요인은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이를 이론적, 실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이다.”면서 이러한 3박자가 어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시장은 지금 광주가 안고 있는 문제가 2023년까지 5조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국 이래 최대 문화국책사업인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전문가그룹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유와 확산, 적극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강 시장은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하겠다.”면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야말로 민․관․산․학의 역량을 결집해내고 실질적 협력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거버넌스를 통해 광주시 문화정책의 방향을 수립해나가야 하며 취임과 함께 광주시가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광주문화재단 설치, 광주문화관광공사 설립, 문화단체의 집중 지원 등을 이야기했다.
문화중심도시가 나아가는 방향은 지역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그동안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분야 시민단체 지원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담당했다. 의미 없는 소액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확산효과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강 시장은 “그동안 문진위가 사업공고하고 접수받고 심사해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죠.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과 단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소액다수지원이 되는 것이지요.”라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눠먹기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수한 문화예술인과 문화단체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어떤 방법이 좋을 지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술진흥, 예술인 지원, 각종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문화예술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가칭 <광주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여기에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광주공연예술재단,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시가 책임지고 있는 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강 시장은 “문화를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로 한정짓지 말고 도시와 관광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광주가 전남과 연계한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확대하여 ‘문화가 밥이 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문화산업의 추진체계 가운데 하나로서 광주문화관광공사는 한마디로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라는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전방위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함으로써 광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찾아오는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방 공기업이라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많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고부가가치산업인 MICE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다양한 수익모델도 창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상징할만한 문화브랜드가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 강 시장은 “광주를 상징하는 문화브랜드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라면서 “많은 문화자원이 있지만 상품이 없을 뿐이고, 문화관광개발이란 문화자원에 시설과 소프트웨어를 부가하여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주의 브랜드 상품을 시민 중심으로 개발할 것임을 피력했다.
광주는 비엔날레와 5.18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 또한 무등산이 있고 김치 등 풍부한 먹을거리, 수준 높은 공연예술이 있으며 전남과 연계한 많은 생태자원이 있다. 하루빨리 이러한 것들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광주가 개발할만한 상품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다.
2. 광주문화재단 박선정 설립준비단장 인터뷰
문화산업의 시대에서 문화경제의 시대로/시민사회가 문화창조 키우는 지역 원동력
문화재단은 발굴, 육성, 지원, 네트워킹 역할/광주의 대표축제 컨셉 찾아내는 게 선결조건
광주는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그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많은 예술 작가는 물론 예술 관련 단체와 시설들이 새로운 각오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만들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 역할을 담당할 기구인 <광주문화재단>이 내년 초 설립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 박선정 설립준비단장을 만나 <광주문화재단>의 비전과 전략을 들어봤다.
• ‘밥’을 먹는 문화가치 발견 생산해야
“민선 5기 새로운 광주시가 지향하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의 모토는 문화가 생활의 중심이며 이를 통해 ‘밥’을 먹는 문화가치를 발견하고 생산하며 소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광주문화재단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박선정 광주문화재단 설립준비단장은 “광주라는 지역사회는 남다른 끼를 가진 DNA를 가진 도시이며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생성해내는 에너지가 충만하다.”면서 “이들을 조금만 지원해주면 더 좋은 결실을 만들 수 있고 시민 중심의 문화상품을 지역의 브랜드로 승화시키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들은 구조적인 특성상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 때문에 박 단장은 민간기구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민사회의 문화창조에너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로서 광주문화재단의 설립이유를 갖는다고 했다.
광주문화재단 설립은 또 하나의 문화재단 설립이 아니라 기존의 두 문화재단 즉,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공연예술재단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넘어서 두 재단의 위상과, 기능, 역할을 발전적으로 확대 재구성하기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한 형태의 재단이다.
현재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확보하고 있는 기금은 약 50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해 출범한 서울문화재단이 1,000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인천문화재단도 500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해에 출범한 부산, 대구, 대전도 모두 100억을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영세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박 단장을 이 점을 중시하여 “내년 출범 시에는 100억원 규모를 확보하고 점차 기금을 늘려서 기금조성 목표액 500억원을 달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재단의 기금재원은 지차체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메세나운동을 전개해서 기업 및 단체의 기부금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한 수익금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시민사회 중심 문화창조에너지 육성
박단장은 광주문화재단의 미션에 대해 “지역에 꼭 필요한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생산하는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그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첫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이념적 지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각종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실행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7대문화권사업과 연차별 실시계획사업이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이념적 지향과 정책목표는 광주를 아시아문화교류의 도시, 아시아평화예술의 도시,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목표는 광주시의 시책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조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문화창조 에너지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문화창조 에너지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핵심동력임에 틀림없다. 시민사회의 자율에 의해 유지되는 지역문화 자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육성지원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제1차 공청회 때의 지적 내용에 대해 박 단장은 “무엇보다도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면서 “이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재단은 지자체와 문화예술계의 요구에 휘둘리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 각 지자체마다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스스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민간조직다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므로 일정 부분 관여하기가 쉽다. 그래서 재단 출범 초기단계에서는 민과 관의 협치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 그때는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또한 공청회 때 지적된 내용으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문화관광실 설치에 따른 조직의 방대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박 단장은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가 있으나 올바른 정책적 관점을 갖고 지역과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요구된다.”며 “문화경영이나 문화행정의 안목을 갖고 예술현장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소통’을 통한 지역여론 수렴
지난 10월 26일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광주문화재단 조례에 따르면 조직은 2실 3팀 체제로 구성되었다. 문진위의 주요 사업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은 문화예술사업팀, 공연재단의 주요사업인 3대 공연행사는 문화관광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히 3대 공연행사인 정율성국제음악제,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전국여성합창제는 각 행사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연재단은 실무적 지원만 하고 있는데 면밀한 검토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서 광주의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처럼 대표 축제의 컨셉을 잡고 집중화하는 노력이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문화재단이 민간기구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시민사회, 문화예술계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계 원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문화재단의 주체적인 판단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조성되어아 한다. 그것은 공정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존중일 것이다. 흔히 말하는 ‘뒷담화’는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박 단장은 “문화재단의 비전과 가치를 지역과 공유하기 위해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면서 “광주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더 잘 구현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지역공체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했다.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라 했다. 많은 이들은 <문화수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특히 문화가 경제활동에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고 분석할 이론으로 자본과 노동을 결합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기존의 경제학으로 가능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최근 문화경제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학문분야로 부르디외가 문화자본(symbolic capital)이라는 개념을 제공했던 사회학을 비롯하여 인류학, 문화학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는 문화산업의 시대에서 문화경제의 시대로 옮아가고 있다. 문화콘텐츠를 상품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문화를 살찌우는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광주시민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언론(신문편집)의 이해
정 종 신
1. 신문의 개념과 역사
신문은 최초의 언론매체로서 방송 매체가 갖지 못한 심층보도나 논평기능이 매우 강조되는 매체임.
● 개화기: 한성순보(최초의 근대적 일간지,1883), 독립신문(최초의 민간신문, 1896. 4. 7)
● 일제시대: 3.1 운동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신문사 수가 제한적으로 유지됨. 초과이윤 보장. 경제적 성장을 거듭함.
● 자율경쟁시대: 1987년 6월 항쟁으로 발행과 편집권의 자유 보장. 한겨레신문 창간
2. 신문 바로보기
1) 뉴스란 무엇인가?
새롭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도된 정보이다.
2) 뉴스의 요건
▲ 시의성 : 이미 오래 전에 지나버린 과거의 일은 기사가 되지 못한다.
▲ 근접성 : 멀리서 일어난 일은 관심권에서 벗어난다. 아프리카의 재난이나 혁명보다 웃나라 또는 국내의 사건 사고가 더 큰 기사가 된다.
▲ 저명성 : 유명한 사람이 하면 기사가 되고 평범한 일반인이 하면 기사가 안 된다.
▲ 영향성 : 국제·사회·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에 따라 뉴스의 계량이 달라진다.
▲ 흥미성 : 인간의 흥미를 끄는 감정·감각과 관계 있는 아이템이 기사가 된다.
3) 뉴스의 종류
▲ 스트레이트(straight)
간결성이 생명이며 수식어나 단어의 중복을 피하고 기자의 의견 없이 사실만 가지고 6하 원칙에 맞춰 작성한 기사. 전달할 사실의 결론 부분이 맨앞 문장에 오는 역삼각형 구도다. 기사의 제목이 주로 이 문장에서 뽑힌다. 사건·사고·현상을 전달하는 데 적합하며 1면이나 사회면 머릿기사에 흔히 등장한다.
▲ 박스(box)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 현상의 배경·원인·전말·뒷얘기 등을 기술하는 해설 기사와 독립된 미담류·인터뷰 기사 등이 해당된다. 선으로 처리된 사각형 안에 기사가 담기도록 편집해 박스(상자) 기사라고 하며, 스트레이트에 비해 문체가 딱딱하지 않다. 해설 기사는 스트레이트에 대한 관련 기사로 전문가의 의견을 넣어 주장을 펼 수 있다.
▲ 르포기사
르포란 프랑스 말인 르뽀르따쥬(Reportage)를 줄인 말로 보고(報告)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건이나 현장을 기자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여 독자에게 보고하는 심층 취재 방 법이다. 모든 기사는 다 발로 쓰지만 르포기사만큼은 발로 써야한다. 꼭 가봐야하고, 많이 가보면 가 볼수록 좋은 기사가 나온다.
▲ 가십(gossip)
이상성(異常性. 정상적인 것과는 다른 성질)에 기초한 부드러운 기사로, 작성 방법은 스트레이트와 다르지 않다. 기사 머리에 ‘○…’을 넣어 구분한다.
▲ 칼럼(column)
필자의 의견·주장이 들어가며, 기사 구성은 글의 중심 내용이 글의 첫머리에 오는 ‘두괄식’, 마지막 부분에 오는 ‘미괄식’, 첫머리와 마지막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양괄식(쌍괄식) 모두 상관 없다. 박스로 처리하며 외부 기고나 ‘취재일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취재일기는 기자가 뉴스를 스트레이트 기사로 전달한 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담는 형태다. 외부 기고는 신문사의 주의·주장과 다를 수도 있다.
▲ 사설(社說)
서론(정보)·본론(논증)·결론 등 삼단논법으로 신문사의 주의·주장을 펴는 논설류. 신문사에서 위촉한 논설위원이 쓰며, 정책과 현상에 대한 비판이나 찬성 의견이 주를 이룬다.
3. 신문기사의 특징
1) 내용적 측면 : 뉴스가치(news values)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뉴스로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 시의성=얼마나 시의 적절한 뉴스인가의 여부. 얼마나 최근 뉴스냐의 여부
▲ 저명성=뉴스 관련 인물이 얼마나 잘 알려진 인물인가의 여부.
▲ 근접성=뉴스사 발생한 지역이 독자와 얼마나 가까운 곳인가의 여부.
▲ 영향성=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크기가 얼마나 큰가의 여부
▲ 인간적 흥미성=뉴스가 독자에게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있는가의 여부.
2) 형식적 측면 : 기사의 구조
대개 신문기사의 제목(headline) 부제(subhead) 전문(lead) 본문(body)으로 구성.
▲ 제목 = 특정기사의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
▲ 리드 = 육하원칙에 의해 기사의 여러 요소가 요약.
▲ 역피라미드형 = 기사쓰기의 기초. 사실을 발생한 순서로 전하는 게 아니라 결론 부터 전하는 것.
4. 올바른 취재를 위한 기자의 원칙
▲ 복수 취재원 확인 원칙 : 취재원을 2명이상 확보(BBC)
▲ 표절 금지 : 다른 언론사의 뉴스를 그대로 쓰는 행위, 출처를 밝힐 것
▲ 동영상 출처 검증 : 익명 동영상 무단 사용 주의, 진위 여부, 저작권 침해
▲ 몰래카메라 : 필요악적인 취재기법
▲ 주거 침입 금지
▲ 사적 통신 공개금지 : 사적인 편지나 통신(이메일 포함)
▲ 초상권 보호 : 촬영, 작성거절권(공적인 관심사, 중대한 공익상 필요시 제외)
▲ 음성권 보호 :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음성 함부로 사용 금지
▲ 성명권 보호 : 피의자나 피해자 이름공개금지
5. 신문편집의 이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 매체
金 容 玉
(언론중재위 운영위원·광주중재부 중재위원)
1)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중재위원들이 언론(言論) 보도(報道)로 인한 분쟁(紛爭)에 개입(介入)하여 쌍방(雙方)을 화해(和解)시키는 일을 한다.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언론보도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설립됐다.
언론중재위는 언론(방송, 정기 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언론중재위의 접수 상담 팀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을 무료로 해 주고 있다.
접수 상담 팀은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문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접수 상담 팀을 방문하면 상근변호사와 전문 상담 직원이 직접 상담해 준다. 전화상담, 인터넷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다). 시정권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의 법률 제 32조 제 1항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라). 불공정기사 심의
언론중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위원회 내에 선거기사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공정치 못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2) 언론중재위 이용현황
(중간생략)
5) 중재위 신청으로 본 인터넷매체 문제점
올해 들어 지난 2월 15까지 전국적으로 중재위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모두 119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46건,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14건까지 합하면 모두 60건으로 50%선을 웃돈다.
광주지역도 비슷하다.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지방 일간지 31건에 이어 인터넷신문 21건 인터넷뉴스 서비스 4건으로 인터넷매체는 모두 25건이나 됐다.
인터넷매체에 대한 중재위 신청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인터넷매체의 보도에 대해 독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광주중재부에 신청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까닭을 살펴본다.
가). 언론의 사명감 부족
나). 경제적 취약성
다). 교육훈련 부족 - 기사 작성법의 문제 - Gate keeper가 없다.
라). 편파적 보도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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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촬영 및 편집
나 환 주
시민기자와 언론윤리·법제
류 한 호
1. 미디어와 시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가. 개념
정보의 흐름 속에서 그 수령 대상이 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수령, 수집할 수 있는 권리.
소극적으로는 정보수령권, 적극적으로는 정보수집권 포함
나. 알 권리의 기능
국민의 자기통치 지원
독재 방지, 소수자 보호, 인간다운 생활 보장
다른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
다. 법적 성격
자유권적, 청구권적, 사회권적, 참정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복합적 권리
⇒ 참정권적 청구권적 성격이 더 강조
라. 주체
국민의 개인적 권리
집단적 권리로서의 성격 획득 ⇒ 국민의 집단 또는 소수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둔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이나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음
마. 표현의자유와 인권
개인적 인권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충돌
매체가 다양화하고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침해 증가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선정적으로 전달하여 사회의 미풍양속 침해
국가 기밀 보호
2. 정보공개법과 시민기자의 정보공개를 활용한 취재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가.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작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나. 접수 및 이송(접수처)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다.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라.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마.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1)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2)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3)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3. 미디어와 명예훼손[名譽毁損, defamation]
가. 개념
● 언론매체가 개인이나 조직의 명성, 정직성·신뢰성 등에 대한 조롱, 증오, 경멸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저하시키는 행위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정직성·성실성·명성 등을 모욕·조롱·사곡(邪曲)하거나 혐오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의 가족·사업 및 직업에 대해 치욕·기피·불명예 등을 초래하게 하는 것.
●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
●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음
● 반의사불벌죄
● 민법에서는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명예훼손이 일반 공중의 평화 또는 질서를 해하거나 공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쳐야
● 명예훼손의 책임은 명예훼손 사실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공표에 직접 관여한 모든 사람이 진다
● - 신문에 타인을 비방하는 기사를 실었을 경우, 신문을 판매한 사람과 배포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편집자와 경영자, 심지어는 신문사의 소유주까지도 책임
나. 법규정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 구성요건
1) 행위주체
명예훼손은 자연인의 인격의 외부적 표현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연인인 개인이 행위주체
명예훼손은 어떤 조직체의 활동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법인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명예훼손죄 성립
3) 공연성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명예훼손을 해야.
판례는 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
라. 명예훼손과 공익 - 위법성 조각사유
●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약 언론의 보도내용이 비록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공정한 논평이거나, 악의가 없었다든지, 당연히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든지, 또는 그 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언론에 면책특권 부여
● 공익 위한 것이라도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
●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
●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정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간주
마. 공인의 명예훼손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