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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세무서 직원과 짜고 교회 땅을 성도 몰래 팔아넘긴 가짜 87세 목사
 대한교회 성도
 2013-01-05 00:55:05  |   조회: 8419
부지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95-8외 2필지 교회 부지 : 500평
교회 부지를 성도들 동의 없이 팔아먹었음


1. 종로 세무서 담당자(조지훈)가 직권으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함으로 백시응목사가 땅을 팔 수 있게 함

2. 소유권 이전 접수 서류가 위조된 사실
백시응목사는 가짜목사로서 교단 가입도 성도도 없는 교회로 어떻게 제대로 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86세의 현직 목사는 더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 중부등기소 조사관 편파 판정
4. 교회소유권 이전을 중단 시키려고 서울 중부등기소에 성도대표와 성도들이 교단가입서류와 교회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서류를 제출하고 교회 땅을 성도들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하려하는 것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등기소 담당은 성도들이 제출한 서류는 검토하지도 않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소유권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2006년 6월에
백시응목사는 아들과 사위와 백목사 가족들이 합동하여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가족들을 강제로 길거리에 쫒아버린 다음 교회를 새로 짓는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깡패와 용역을 동원하여 교회를 부셔버리고 경찰까지 합세하여 여목사를 매장하려 하였습니다. 6년 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교회 건축은커녕 교회 땅을 2012년 12월31에 공시 시가 40억의 토지를 25억에 팔아먹었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종로구 평창동 95-8번지 외 2필지에 소유권이전이 접수되어 있어 대표자 이인호 목사가 등기소에 찾아가 어떻게 성도가 있고 대표자가 있는데 누가 소유권이전을 신청을 하게 되었냐 이의를 제기하자 등기조사관의 말이 상대방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와 있다고 하고 내일 채권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호 목사는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백시응목사 측의 법무사를 만나 해결하든지 내일 만나 같이 오라고 합니다. 백시응목사의 법무사에게 전화하여 고유번호증도 없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였냐? 라고 하니 법이 바뀌어서 고유번호증이 없어도 된다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저녁 공동회의를 열어 이인호 목사를 면직하고(이인호목사를 대표자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여) 성도들이 새로 대표를 선임하여 다음 날
2012년 12월 27일
종로 세무서에 가서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니, 1년 전 2011년 11월 경 직권폐업하고 안내장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우편물이 반송 되었고 백시응목사의 일가를 만나고 난 뒤 세무서 담당직원은 직권 폐업하였다고 한다. 대표자 연락처도 있는데 전화는 왜? 하지 않고 백시응목사와 일가 말만 듣고 직권 폐업할 수 있습니까?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비권 행사하여 이에 교회 성도와 선임 대표가 누구에게 돈을 먹은 거 아니냐라고 하니 당연하다는 듯이 “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지 않고 기분과 감정대로 막말 하는 세무서 직원의 민원대처는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적어도 공무원은 민원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민원업무와 행정업무에 힘이 들겠지만 막말하는 공무원은 이미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상실된 공무원자가 종로 세무서에 앉아 나라 일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당자는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신청하고 가있으면 연락을 하겠다. 그리고 교회로 찾아 실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우린 교회땅이 무너져 그곳에서 쫓겨나 다른 임시처소에서 예배를 들이고 있는데 찾아와도 만날 수 없음을 아는 직원은 빈정대며 못해 주겠다는 의미의 말을 남기며 사라졌다. 성도들이 다시 담당자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니 고유 번호증은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며 다시 고유번호증을 살리 필요가 있겠냐라는 이상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근거와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세무서직원이 이 고유번호증 앞으로 세금이 1억2천 정도가 나와 있는데도 말입니다. 교회가 무너져 나대지로 재산세(토지세)와 종합부동세가 고지되고 있으며 종로세무서에서는 체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신청을 의탁하여 공매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캠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찾아와 공매가 진행된다고 안내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현 거주하는 주소로 알려 주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조사해서 찾아 왔습니다. 근데 세무서 직원은 왜 필요 없이 새로 만들려고 하냐고 하는데 어떻게 세무서직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과 의문은 지금도 저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에 우리는 그것은 우리 문제이기에 원상태로 돌려달라고 강한 항의가 있었고 세무서에서 항의한 성도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세무서직원과 우리측 양쪽 얘기를 듣더니 경찰관이 폐업 안내장을 성도 분들에게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보여줘라고 하는데 세무서 직원은 아무런 말을 잇지 못하고 경찰관이 성도들한테 말하기를 세무서직원을 고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었는지 사건을 급하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담당관과 세무서직원의 모습이 보였고 세무서 담당직원은 폐업취소를 시켜주었으며 또한 앞전 항의를 할 때에 우리가 준비한 캠코드로 촬영하는 것을 5~6명이 팔과 몸을 무력으로 제압을 하였으며 촬영한 것을 강제로 위협하며 녹화삭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녹화금지구역이라고 적혀있지도 않았고 업무상 촬영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해도 될 텐데 이상합니다.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될 쯤 세무서 직원이 와서 녹화되었던 것과 사진 찍었던 것을 서로 없던 일로 하자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긴 항의 끝에 폐업취소와 함께 새 대표자 이름으로도 변경 할 수 있었습니다.
의문점은 지금도 전 대표자의 주소지로 세금고지서가 우편물이 오고 있다는 점과 고유번호증 앞으로 세금이 부과 되고 있는데 그 고유번호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세무서 직원의 말입니다.


그렇게 세무서에서 대표자변경을 하고 성도들은 중부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중부등기소 공무원들은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편파적으로 업무진행을 하며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말은 무시당하고 갖추어 온 서류를 보여주며 소유권이전은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팔아먹는 것인데 어찌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 땅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등기소 담당에게 성도들의 항의는 무시당하고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며 누군가에 세뇌당한 사람처럼 항상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누가 대표자라고 아무런 판결도 나와 있지 않은 판결문을 들먹이며 백시응목사의 서류를 받아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으며 조사 중인 것에 반대되는 서류가 제시하면 등기조사관은 서로 같은 시각으로 양쪽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우리가 제시한 서류나 자료는 보지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 다는 그 자체가 공정성이 없는 증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말은 물론이고 대표자의 말과 제출한 서류 또한 무시당했습니다. 그 판결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2006년 교회를 강제로 허물고 몇 차례에 재판을 통해서 법원은 누가 대표자라로 한 적은 없으며 단지 연합총회 대한교회의 땅이지 누구의 땅이라고 나와 있지 않는 판결문이다. 그리고 그 목사는 자칭목사로써 신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으며 나이가 86세로써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써 정년퇴임을 하고도 남을 나이라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사칭하여 주장하는 자입니다. 교회의 땅은 성도들의 재산이며 목사의 사유재산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할만한 서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등기소 세무서 구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 난 것일 까요? 등기소 조사관에게 그자는 목사가 아니며 또한 판결문에 적혀있듯 교회의 것이며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적혀 있다고 말을 하였고 백시응측의 서류를 보자고 하였으나 어제는 서류가 다 들어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완벽하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니 말이 다르게 구두 상으로 접수한 사건이라 자료가 없다고 말을 둘려 되었습니다. 구두 상으로 서류가 진행된다고 하는 턱도 없는 소리에 성도들은 아무런 조치를 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은 내세우며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기조사관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들어 줄만한 근거와 증거가 어디 있냐는 말에 아무 말 못하는 등기조사관은 누가 판결하며 조사합니까?? 또한 이렇게 부정한 증거가 확실함에도 승인을 내어준 중부등기소는 누구를 위한 관할입니까?? 그렇게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고 성도들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고 집사님 자매님 장로님 권사님 할머님까지 분통함에 억울함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하였고 사건이 심각해지자 중부등기소 서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상대편 목사가 제출한 서류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월요일 날 통보를 다시 해주겠다고 말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2012년12월31일 오후 3시경 소유권이전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교회 땅을 팔아먹은 가짜목사를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새 대표자가 소유권이전을 중단시키려고 교단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대한교회 성도 일동
2013-01-05 0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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