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해·질병 사망, 후유장애 시 최대 2천만 원 보장

부산 중구는 2022년부터 가입하여 시행해왔던 ‘군 복무 구민 상해보험’을 올해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구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시행 중인 ‘군 복무 구민 상해보험’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 중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가입 대상이며, 군 복무 중 영내 활동뿐 아니라 외출, 휴가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전입 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입영 시 자동 가입, 전역 시 자동탈퇴 된다.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상해사망·후유장애, 질병 사망·후유장애, 골절진단금, 화상진단금 등 총 12종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최진봉 구청장은 “군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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