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는 2023년 1월 27일(금), 시청 남한강 회의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청렴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재산등록신고와 심사, 재산등록 시스템 사용방법, 고지거부 등 작성요령 및 주요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의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충주시 재산등록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 등 총 574명이다.
등록의무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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